이달 초 맨하탄 미드타운의 한 아파트에 서블릿 형태로 이주한 한인 K모씨는 입주 사흘만에 자신의 집에서 짐도 챙기지 못한 채 쫓겨났다. 아파트 도어맨이 K씨를 모른다며 건물 진입을 막은 게 불행의 시작이었다. K씨는 도어맨은 물론 매니저에게까지 자신의 서블릿 계약 사실을 항변했지만, 매니지먼트는 K씨가 정식 계약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보고, 경찰까지 불러 내쫓았다.
결국 경찰에 체포돼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은 K씨는 원 서블릿 계약자가 챙겨준 짐을 받아들었지만, 집안에 있던 2,000달러어치의 각종 귀중품은 이미 사라진 상태였다. K씨는 “일반적인 서블릿 인줄 알고 들어갔다가 결국 월세 2,500달러는 물론 소지품까지 잃어버렸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현재 K씨는 아파트와 원 서블릿 계약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처럼 최근 아파트 내부의 규정을 무시한 채 서블릿 계약을 맺었다가 낭패를 보는 한인 세입자들이 잇따르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부분 아파트가 서블릿을 허용하지 않거나, 허용하더라도 이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만들어져 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가 퇴거 명령을 받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서블릿을 허용하지 않는 아파트에 계약을 하고 들어갔다면 사실상 법적인 보호는 전혀 받을 수 없다. 경찰을 불러 잘잘못을 따지려해도 결과적으론 정당한 입주를 증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내 집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자신의 아파트가 서블릿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서블릿 계약을 맺는 일부 악덕 입주민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온 사람과 서블릿 계약을 맺으면서 디파짓 명목으로 2~3개월치 렌트를 한꺼번에 받은 뒤, 아파트 매니지먼트 측에 이런 사실을 흘려 이들이 쫓겨나게 한다는 것이다. 현재 한인 N모씨가 이런 일을 당해 미리 납부한 두달치 월세와 자신의 소지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뉴욕주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홍균 변호사는 “최근 서블릿 계약을 잘못 맺었다가 피해를 보는 한인 세입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피해 예방을 위해선 반드시 해당 아파트 측의 규정이 어떤지를 숙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만약 아파트 매니지먼트가 서블릿을 허용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피해를 보지 않는지 미리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서블릿 계약을 맺더라도 몇 달치 렌트비를 미리 납부하는 건 피해야 한다”며 “브로커를 끼고 계약을 맺는 것도 이후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인 보호를 받는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함지하 기자>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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