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하원 교육위 늑장..위원장 회동 무기 연기
▶ “6월말 회기 종료, 시간 촉박” 한인사회 우려
뉴욕주상원을 압도적으로 표차이로 통과한 ‘동해병기’ 법안이 주하원에 상정됐지만 담당 소위원회인 교육위원회가 늑장을 부리면서 법안 처리가 대폭 지연되고 있다.
특히 조속한 표결 요구를 위해 당초 이달 말 예정됐던 캐서린 놀란 주하원 교육위원장과의 회동까지 무기한 연기되면서 한인사회 일각에서는 자칫 입법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동해병기법안을 발의한 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 뉴욕주하원의원은 23일 "스케줄상 문제로 놀란 교육위원장과 추진했던 회동이 무기한 연기됐다"며 "현재 다시 6월초에 미팅 스케줄을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 중에 있다"고 밝혔다.
브라운 스타인 의원은 한인커뮤니티 리더들와 론 김 주하원의원 등과 함께 놀란 교육위원장을 만나 다른 법안에 앞서 동해병기 법안을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할 계획이었지만 미팅이 연기되면서 일정이 촉박하게 된 것이다.
더구나 6월 말로 다가온 회기 종료를 앞두고 법안 표결이 가능한 주하원 본회의는 12번 밖에 남지 않은 상황으로 소위원회 처리가 지연될 경우 이번 회기내 본회의 표결은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동해병기 법안이 주하원을 통과해 주지사 서명을 받기 위해서는 늦어도 6월 중순에는 교육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돼야 한다.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는 "회기 안에 법안을 처리하기에는 남아 있는 시간이 매우 촉박한 상황인 것은 사실"이라며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마지막까지 법안 통과를 위한 서명운동에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뉴욕주내 모든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를 함께 적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은 상원을 통과한 후 현재 주하원 통과와 뉴욕주지사 서명만을 남겨 두고 있다. 따라서 주하원 통과와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서명하면 오는 2016년 7월1일부터 발효한다.▲문의: 718-961-4117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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