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2세들의 발목을 잡는 선천적 국적법으로 인해 남성 뿐 아니라 여성들도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캐나다에서 출생한 한인 여성 김 모씨는 지난해 부모님의 권유로 한국에서 취업하기 위해 총영사관에 들어 취업비자를 신청하려 했으나 낭패를 봤다. 캐나다 시민권자로 한국 국적과는 무관한 줄 알았지만 부모님이 영주권자 또는 한국 국적자일 경우 해외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갖게 되며, 국적 이탈을 위해서는 만 22세까지 반드시 신고를 해야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물론 국적이탈 기한을 놓칠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모국국적을 상실하게 되지만 한국 내에서 취업하려 하면 필요한 재외동포비자(F4) 신청을 위해 국적이탈 신고가 선결 요건으로 돼 있다. 이에 따라 김 씨는 복잡한 국적이탈 절차 등을 감안해 모국에서의 취업계획을 일단 중단했다.
선천적 국적법에 대해서는 버지니아 거주 전종준 변호사가 자신의 아들(23) 문제로 지난 22일 헌법소원을 제기해놓은 상태다.<본보 5월23일자 A3면>
국제적으로 이민법 전문가로 유명한 전 변호사의 아들은 한국에서 공부하기 위해 학생비자를 신청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여서 학생비자는 커녕 오히려 한국에 가려면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출생신고부터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특히 미국의 시민권자가 다시 한국인이 돼야 하는 상황인데, 법 조항에 따르면 18세가 되는 해 3월에 국적이탈을 하지 않은 관계로 38세가 되는 해까지 병역의무를 해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적이탈도 못한다.
병역기피나 원정출산을 막기 위해 만든 국적법이 엉뚱하게 해외에 거주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문제를 풀기 위해 전 변호사는 지난해에 이어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다.
여성들의 경우 병역의무를 지지 않기 때문에 남성보다는 국적이탈 절차가 까다롭지는 않지만 국적이탈을 위해 한국에서의 부모 혼인신고, 자녀 본인의 출생신고가 먼저 이뤄져야 하는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데 최소 9개월 이상의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의 예외가 아닌 상황이다.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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