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네티컷주는 대법원, 고등법원과 가정법원 등 크게 3개의 법원으로 나누어 수백 명의 판사가 법정에서 법을 다스리고 있다. 주법에 의하면 70세에 정년퇴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커네티컷주 판사는 대략 15만 달러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다. 퇴직금은 복무연한의 제한이 없는 연봉의 3분의2, 10만 달러 이상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판사의 은퇴와 퇴직금은 조금 복잡한 면이 있어 이를 주목하게 된다. 70세의 정년퇴직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하나는 연령의 제한이 없이 복무기간을 20년 이상으로 규정한 제도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35세에 취임한 판사가 55세에 조기은퇴를 하면 곧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판사는 은퇴 후에 본인이 원하면 각 법원이 필요로 할 때마다 선임판사 또는 주심이나 중재판사로 일을 할 수 있으며 일정은 제한이 없다고 한다. 지급받는 일당은 시간이 제한 없는 현재 시행되는 232달러에서 7월 1일부로 인상되는 244달러며 출퇴근 운전하면서 소모되는 마일당의 운임(Mileage)도 평균 연 3,000달러를 지급받는다.
2012년 7월1일~2013년 6월31일을 기준으로 주법무국에서 발표한 커네티컷주 퇴직판사 15명이 은퇴 후 수령한 퇴직금과 지급된 수당목록 가운데 고등법원 토마스 압슨(Thomas Upson) 판사의 기록을 보면 퇴직금 11만280달러를 지급 받았으며 선임판사로 법정에서 196일 일하여 4만3,120달러를 수령했고 마일당의 운임 5,772달러를 합치면 전체 보수는 15만9,172달러였다. 이 외에도 퇴직금 생계비 수당이 매년 3%씩 인상되며 평생 의료보험이 무상으로 보장되어 은퇴 후의 안정된 생을 누릴 수 있다.
이에 따라 많은 변호사들이 판사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지명 받는 것과 법사위원회와 의회의 공청을 거치는 것 등 그 과정이 수월하지 않아 많은 지원자들이 탈락하고 있다. 여하튼 판사 되기가 어렵긴 해도 퇴직판사의 환대는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싶다.<곽건용 지국장>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