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령업체 세운 뒤 ‘당일 현금’광고
▶ 급전 필요한 한인 먹잇감으로 이용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한동안 잠잠하던 ‘체크 카이팅’(check kiting) 사기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유령 대출업체를 설립한 뒤 급전이 필요한 한인들을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체크 카이팅에 나서는 등 갈수록 치밀해지고 있다.
소위 ‘부도수표 돌려막기’로 불리는 체크 카이팅은 소위 ‘돌려 막기’로 불리는 ‘첵 카이팅’은 깡통계좌를 여러 개 개설한 후 은행에 입금된 수표가 결제되기까지의 시한을 이용, 부도수표를 고의적으로 발행해 불법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
은행에 수표를 입금할 경우 수표에 적힌 전체 금액이 사용 가능한 잔고로 잡히는데 2~3일이 걸리는 사이 일부 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은행 측이 배려하는 것을 악용해 잔고가 없거나 모자라는 수표를 계좌에 넣은 뒤 현금을 인출하거나 개인 첵을 사용하는 수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통상 첵 카이팅을 자행하는 경우 부도수표를 입금해 놓고 단시간 내에 현금지급기(ATM)를 이용해 여러 곳에서 수백달러씩 소액으로 불법 인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체크 카이팅 사기를 저지르는 불법 금융업자들은 이같은 수법으로 최대 2만달러 정도까지 급전을 약속한 뒤 이에 현혹된 사람들이 부도수표로 부도수표를 막게 하고 “문제가 될 경우 계좌를 임시로 닫거나 개인 파산을 신청하는 것으로 모면할 수 있다”고 속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4일 LA에 적발된 한인 체크카이팅 조직 일당의 경우 ‘돈 해결사’ ‘당일 현금마련’ 등의 공고를 낸 후 찾아오는 한인들을 행동책으로 고용, 부도수표를 발행해 여러 곳의 은행지점에 돌려가면서 입금한 뒤 잔고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틈을 타 현금을 찾아 챙기는 수법으로 4년간 1,500여만달러를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기범들은 특히 부도수표 발행 때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는 경우도 많아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3년전 뉴욕에서 검거된 한인 김모씨는 불법체류 신분으로 뉴저지주의 한 주민의 신분을 도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체크 카이팅 일당이 조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은 피해금액의 건당 규모가 적어 은행들이 신고에 나서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다 체크 카이팅에 가담한 개인들 역시 불법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신고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한인 은행 관계자는 “최근 체크 카이팅 사기가 다시 늘고 있어 오퍼레이션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며 “수표 돌려막기나 현금 거래법 위반이 의심되는 계좌들에 대해서는 감독 당국에 신고하고 강제로 계좌를 폐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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