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한국 국적법의 선천적 복수국적자 관련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서명운동에 나섰다.
버지니아주 한인회의 홍일송 회장과 이민법 전문가 전종준 변호사는 3일 버지니아주 애난데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웹사이트(www.yeschange.org)를 통해 서명을 받아 헌법재판소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어떤 사람이 미국에서 출생했을 때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면 현행 국적법상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이중 남성의 경우 18세가 돼 제1국민역으로 편입된 때로부터 3개월간은 자유롭게 국적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 이후부터는 병역문제를 해소하지 않는 한 국적 이탈을 할 수 없다. 병역기피 방지가 현 국적법의 취지다. 하지만 지난달 헌법소원 재차 제기한 전종준 변호사는 "이 법에 따른 국적 이탈 시기를 한국 정부가 통보하지 않고, 해외에서 태어나 자란 2세들이 이 법의 존재 자체를 모르다가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생겨서야 아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전 변호사는 "이 법 때문에 한인으로서의 자아를 찾거나 한국에서 봉사하려는 젊은 한인 2세들이 좌절에 빠지고 있다"며 한국 정치권에 제도 개선을 당부했다.
한편 뉴욕한인단체들이 주도하고 있는 ‘재외국민 2세에 대한 법률적 불이익 개선추진위원회’(위원장 김영진)도 이번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하며 한국 국회의원들과의 국적법 개정 모임을 준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개선추진위는 오는 10월6일 한국 서울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관련 국회의원들과 국적법 및 병역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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