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피겨 여왕’ 김연아(24)의 판정 논란에 대한 대한체육회와 대한빙상경기연맹의 제소를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이 기각했다.
ISU는 4일 홈페이지를 통해 체육회와 빙상연맹의 제소를 기각했다고 발표했다.
대한빙상연맹은 올해 4월 체육회와 공동으로 ISU 징계위원회 소집을요구, 소치올림픽 피겨 심판진 구성과 일부 심판이 금메달리스트인 아델리나 소트니코바(러시아)와 끌어안는 등의 행동을 한 것을 조사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ISU는 러시아 빙상연맹 측의 해명을 듣는 등의 조사 과정을 거쳐 빙상연맹의 제소를 기각했다. ISU는 심판진구성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의 판단범위가 아니라고 해석했다.
러시아 피겨스케이팅 협회장의부인인 알라 셰코프세바(러시아)가 심판진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가족이 한 경기에 나란히 심판으로 나선 것이 아닌 만큼 규정을 어긴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결정에 대해 빙상연맹은 21일내에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항소할 수 있으나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ISU와의 관계 설정 등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 신중하게 움직여야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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