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어느 날, 일본사람 요시다 기요하루(吉田淸治)는 2차 대전 전쟁사 연구 자료를 수집하던 중 우연히 일본군이 데이신타이(위안부) 모집에 깊이 관여 했다는 기록을 발견하고 이것을 아사히 신문사에 넘겨주었다. 일본의 뉴욕타임스라 자처하는 아사히는 이것을 특종기사로 터뜨리면서 숨어있던 위안부 문제는 비로써 일본사회의 표면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당황한 일본 정부는 황급히 진상 조사단을 구성하고 한국정부에 입국허가를 신청하는 한편 위안부 대표들과의 증언 청취 알선을 의뢰 하였다. 16명의 대표 위안부들이 선출된 이 청문회에서 일본 관헌들이 직·간접으로 위안부의 모집, 수송 및 관리에 참여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같은 시기에 일본은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타이완, 필리핀 그리고 월남 등 동남아 4개국에도 조사단을 파견하기로 계획을 세워 놓았다.
이런 일련의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뜻밖에도 아사히와 경쟁관계에 있는 극우 편향인 산께이(産經)신문이 끼어들어 위안부들이 증언하는 바 주소와 이름들이 신빙성이 없고 강제연행을 증명할 수 없으니 이를 ‘역사자료’로 채택 할 수 없다는 반론을 일으키고 나왔다. 설상가상으로 동남아 4국은 일본과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조사단을 받아들이기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어 연합전선 형성에 틈이 생기고 말았다.
비록 그들의 동참이 불발 되었지만 한국은 끈질긴 노력 끝에 1994년 8월에는 일본수상 고노(河野)의 이른바 ‘고노담화’라는 것을 받아냈다. 내용 일부를 일본 측 문헌에서 발취한다.“--일본은 위안소의 설치와 위안부 모집 그리고 위안소의 경영 및 감독, 그에 따르는 위생 관리와 신분증 발급 등에 참여 했음을 시인하는 바이다.” 김영삼 정권에서부터 끌어온 이 불굴의 투쟁이 이어지는 동안 많은 위안부 할머니들이 불귀의 몸이 되어 현존 생존자 54명을 남기고 있다.
한편 이곳 워싱턴에서는 지난 5월 30일 정신대문제대책위원회 주최로 페어팩스 카운티 정부청사 뒤뜰 정원에서 위안부 기림비 건립 제막식이 있었다. 이번이 미국내에서 7번째로 건립되는 행사 이지만 정부청사 내에 건립 된다는 특수성 때문인지 국내외의 많은 보도진들이 자리를 메웠었다. 1부와 2부 행사가 끝난 뒤 일본에서 파견된 두 개의 TV 방송기자들이 면담을 자청, 번갈아 가며 정대위 대책위원장에게 질문의 화살을 쏟아 부었다. 왜 한국과 일본 사이의 문제를 계속 미국에서 기념비를 세워 나가며 문제를 삼고 있는가?”이에 답하는 김광자 위원장의 대답은 침착하고 논리적 이었다. “위안부 문제는 전 세계인의 인권에 관한 문제이다. 나는 미국시민의 자격으로 기념비 건립에 참여했을 뿐 다른 지역 기림비 건립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다. 일본이 이 문제에 사과하였다 하지만 정부차원에서 공식 사과하지는 않았다. 이른바 고노담화 라는 것도 아베 신조 수상은 이것을 무효화 하려고 하지 않은가. 교통사고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주었으면 마땅히 배상 해주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는가.” 일본정부의 신경질적인 민간 로비의 입김이 짙게 품기고 있었다. 옆에서는 로이터 통신이라 새긴 카메라 앵글이 연신 포커스 조정을 하고 있었다.
위안부 문제는 전 세계인이 일본의 양심에 호소하는 부르짖음이요. 30억 여성들의 인권과 성폭력을 막자는 분노의 외침이다. 신변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 의로운 일에 동참한 연방 하원의원 마이크 혼다(일본계 미국인으로 HR121을 통과시킴), 페어팩스 수퍼바이저 섀론 블로바, 그리고 한국을 사랑하는 많은 저명 정치인들에게 감사를 올린다. 전 세계 7개국의 크고 작은 의회에서 다수결로 통과시킨 총 13개의 의결문(Resolution)이 지금 일본의 회답을 기다리고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