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특정한 정부 고위직 임명을 대통령의 추천으로 국회의 인준을 거쳐 대통령이 시행한다. 추천된 고위직 후보는 국회에서 인준을 받을 때 청문회라는 관문을 거친다. 한국의 경우 국무총리 대법관 헌법재판소 판사 국무위원 등이다. ‘빅4’라고 불리는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정원장 그리고 국세청장도 이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미국 청문회의 경우는 한국의 경우보다 범위가 더 넓어 연방 사법부 대법관을 비롯해 대부분의 판사와 행정부의 장차관 차관보 외교관 그외 고위직 후보가 상원의 청문회를 거치게 되어 있다.
한국청문회는 국회 해당분과위원회에서 대통령이 보낸 인사청문회 요청서에 근거하여 후보를 심사 검증한 후 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결정하지만 채택이 되지 않은 후보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할 수 있다. 그러나 국무총리후보의 경우는 보고서 채택과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과반수 이상의 찬성표를 받은 후보라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미국청문회는 모든 후보가 분과위원회의 청문과정을 거친 후 상원 총회에서 투표한다. 일단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의 관문을 통과한 후보는 상원 총회에서 거부되는 경우가 특별한 변수가 불거지기전에는 찾기 힘들다.
문창극 총리 후보가 지난24일 후보철회를 선언했다. 그가 국회 총회에서 과반수이상 찬성을 받기가 힘들게 됐다. 여권 몇 몇 초선 의원들과 당권도전에 나선 친박대부 서청원의원이 공개적으로 후보철회를 주장한 했기 때문이다. 후보사퇴로 인해 문 후보가 국회 청문회에서 일제식민통치와 남북분단에 대한 ‘하나님의 뜻 논란’등을 비롯해서 문제가 된 사항들을 해명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된데 대해 안타까움이 있다.
지난 24일 박근혜 대통령은 김명수 교육부장관 등 8명의 장관후보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김 후보자가 제자의 논문을 요약해 자신의 연구 성과인 것처럼 학술지에 제1 저자로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후보자가 해당 논문을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KRI)에 자신의 단독 저작물로 등재한 사실도 확인됐다. 박대통령은 이날 같은 방식으로 제자 논문에 이름을 올린 송광용 신임 교육문화수석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청와대 비서관 임명은 국회 청문회를 요구하지 않는다.
새 정부조직법에 의하면 교육부장관은 사회부총리직을 겸직하여 사회관련 부서 장관들을 총괄한다. 그만큼 책임이 확대된 것이다. 학자의 양심과 윤리가 요구되는 교육수장자리에 김 후보가 적합하냐는 문제가 여야 사이에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이 김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 요구서를 국회에 보내 임명을 밀어부치려는 속셈은 아무래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박대통령은 김대중-노무현 정권시대에 야당인 한나라당이 청문회에서 취한 행동을 새까맣게 잊고 있는 것인가?
국회 인사청문회법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 국회에서 통과되어 그 후 계속되고 있다. 당시 장상 장대환 총리후보는 위장전입 등 문제로 청문회를 거쳐 의원 총회에 회부됐으나 과반수를 받지 못해 낙망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은 송자 전 연세대 총장과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논문표절문제로 교육부총리 후보에서 낙마시켰다. 박대통령과 여당인 새누리당은 김명수 후보를 옛날에 사용했던 같은 잣대로 다루어야 되지 않을까? 같은 논문 표절 문제를 내세워 각각 교육부 장관, 교육부총리 후보에서 낙마시켰다. 새누리당은 같은 기준에서 김명수 후보자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논문표절은 아무리 관례가 어떠니 해도 남의 것을 허락받지 않고 사용했기 때문에 일종의 도둑질이다. 더구나 제자들의 논문을 표절하는 행위는 제자 라는 약자의 위치를 이용하는 갑을 관계 행위로 볼수 밖에 없다. 더구나 진실과 도덕성을 가르치고 지도해야 할 교육의 수장이 그랬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내가 조사한 미국 청문회 기록에 의하면 논문표절문제로 인해 청문회에서 낙방한 후보는 한 사람도 찾아 볼수 없다. 왜 그럴까? 윤리와 양심이 무뎌버린 국민성의 문제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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