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초ㆍ중ㆍ고교에 다니던 자녀의 한국 학교 전출에 필요한 영사확인 절차가 한인 학부모들의 구비서류 미비로 지연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총영사관 측은 미 초ㆍ중ㆍ고교의 졸업시즌이 마무리돼 한국 학교로 전출하려는 유학생이나 주재원 자녀들이 많지만 구비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영사확인을 받지 못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영사확인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 했다.
박종현 영사는 “전출 아동이 영사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적표 원본이 필요하다”며 “미국에서 재학했던 학교의 학적서류 영사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학교가 발행한 공인 성적표(official transcript)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출 아동의 여권을 지참하지 않거나 졸업증명서 대신 졸업장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영사확인을 받을 수 없다.
총영사관 측은 ▲해당 학교의 공식 인(seal)이나 도장(stamp)이 누락된 경우 ▲전출 아동의 한국 여권 사본이 빠진 경우 ▲졸업증명서 대신 졸업장을 제출하는 경우는 모두 전출 아동 학적서류에 대한 영사확인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영사는 “영사확인은 한국으로 학교를 옮기는 전출 학생들의 학적 서류에 대한 공신력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사관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빠짐없이 완벽해야 한다”며 “일부 학교에서는 영사확인을 받아주지 않는 곳도 있으며, 영사확인 외 서류는 아포스티유 및 공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전출 아동은 개별적으로 해당 학교에 문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 재외공관들은 2012년 한국 정부의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에 따라 교육영사의 인정 학인서 발급을 중단하고 ‘영사확인’ 절차를 통해 전출 아동의 미 초ㆍ중ㆍ고교 학적을 확인해주고 있다.
한국으로 전출하는 아동이 학적 서류에 대한 영사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초ㆍ중ㆍ고교 성적, 졸업, 재학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모든 증명서에는 해당 학교의 인이나 스탬프 날인이 빠져서는 안 된다. 또 ▲전출 아동의 한국여권 사본과 ▲선청인의 유효한 신분증 원본 및 사본이 반드시 필요하다.<조진우·김철수 기자> A6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