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의 조력자 신 엄마, 김 엄마 역시 형사소추 대상이 될 수 없다. 형사소송에서 검찰이 공소 유지할 수 있는 피고는 세월호 선장, 항해사, 침몰위험을 알면서도 화물 과다 적재, 선박개조, 수평 수 감량 등에 가담한 직원 등, 세월호 침몰에 원인을 제공한 피고와 승객을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 등으로 제한될 것이다.
세월호 사건은 국민을 안전 불감증으로부터 일깨운 역사적 사건인 동시에 각 분야에 고질화된 병폐와 부조리를 바로잡을 수 있는 안목을 제공했다고 평가 한다. 민사사건을 무리하게 형사사건화 하는 관행을 과감하게 중단해야 하는 것이 우선과제이고 둘째는 범죄수사에 검찰이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이다. 오늘날 한국 검찰이 수사권을 쥐고 경찰위에 군림하는 관행은 일제시대 때의 제도를 답습한 결과다. 해방 후 69년이 지난 오늘날 조금도 변화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법조계가 이 권한을 경찰에게 넘기지 않겠다는 의지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이다. 유병언 검거작전에서도 보여준 바와 같이 검찰이 개입함으로써 오히려 경찰 수사를 방해한 결과를 가져왔다.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찰은 경찰이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공소 유지하는 임무만을 수행해야한다.
미국에서는 FBI나 CIA의 수사관을 교육하기 위해서 최첨단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검사들에게 수사에 관한 교육을 시키는 제도는 없다. 그러한 교육의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훈련된 수사관들의 역할이 미국의 안전을 지킨다. 9.11사건의 주범 빈 라덴(Bin Laden)을 찾아낸 수사관들의 실력만 봐도 알 일이다. 9.11 사태란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의 오사마 빈 라덴의 주도하에 2001년 9월11일 뉴욕 세계무역센터를 폭파시킨 사건이다. 3,000여명의 생명을 앗아갔다. 그 후 여러명의 공범을 수배 체포하여 미국으로 압송하여 콴타나모 구치소에 구금하였고 일부는 아직도 재판에 계류되어 있지만, 주범인 빈 라덴의 위치는 2011년 5월 2일 파키스탄에서 사살될 때까지 오리무중이었다. CIA와 FBI는 전 세계를 무대로 빈 라덴의 탐색 작전을 한지 10년 만에 사건을 종결했다. 영화 ‘Zero Dark Thirty’가 본 작전을 잘 묘사하고 있다. 유대균과 박수경을 체포한 한국경찰의 수사력을 높이 평가 한다. 집에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도, 전기료가 부과된 단서를 포착한 것은 빈라덴 작전에서 사용한 휴대전화 추적에서 단서를 잡은 정황과 비슷한 수법이었다. 검찰로서는 불가능한 수사의 결과다.
한국검찰은 피의자의 자백을 근거로 공소 유지를 이루고자 하는 것 역시 잘못된 방법이다. 미국이라면 엄두도 못내는 방편이다. 검찰이 피고의 자백을 받을 수 없는 첫 번째 이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형사피고의 묵비권이다. 묵비권 행사 자체를 범죄사실로 추정해서는 안 된다는 판사의 지시(Jury instruction)가 배심원에게 내려지기 때문에 형사피고는 필요할 때 거리낌 없이 묵비권을 행사한다. 미국에는 검찰의 피의자 심문제도가 없다. 한국검찰이 피고의 자백을 근거로 공소를 유지하고자함은 조선시대 포도청에서 “네 죄는 네가 알렸다” 식의 엄포로 자백을 받아내는 수법과 대동소이한 방법이다.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intaklee@intaklee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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