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즈 베이사이드에 거주하는 한인 구모(29·여)씨는 며칠 전 길을 걷다가 목줄이 풀린 채 길거리를 배회하고 있는 개 한 마리와 마주쳤다. 다행히 개가 먼저 겁을 먹고 도망쳐 문제가 없었지만 혹시라도 사람을 공격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걱정이 앞서 신고를 결심했다. 그런데 당장 긴급신고 전화인 911 다이얼을 눌러야 하는지, 아니면 불평신고 핫라인 311로 전화해야 하는지 고민이 됐다. 실제로 이런 상황에선 911일까, 아니면 311일까.퀸즈 플러싱을 관할하는 109경찰서는 “이런 땐 911로 신고하는 게 맞다”고 말한다.
109경찰서는 최근 ‘상황에 맞는 911과 311 신고요령’ 표를 만들어 일반에 공개하고, 주민들이 이를 잘 숙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먼저 911에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은 ▶화재와 ▶절도 ▶환자발생 등 긴급한 상황에서다. 또 ▶범죄를 목격하거나 용의자가 주변에 있는 경우 ▶마약 범죄 상황, ▶나무가 도로 위로 넘어진 경우, ▶오후 9시가 넘은 시각 미성년자가 공원을 배회하거나, ▶주인 없는 개가 돌아다니는 경우 ▶의심스러운 사람이 집 주변을 배회할 때 경우 911로 전화하면 된다.
반면 각종 소음신고를 비롯 주인 없는 차량을 발견했을 때나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 그래피티 신고, 일반 사유지로 나무가 넘어진 경우엔 311로 전화해야 한다. 특히 노숙자가 길거리에 누워 잠들어 있거나, 신호등이 고장 난 상황 등 위험이 감지될 때에도 311로 거는 게 맞다는 게 109경찰서의 설명이다.
109경찰서는 “아시안들은 신고를 어렵게 생각해 전화기 드는 것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신고를 통해 우리의 지역이 안전해지고, 더욱 살기 좋은 곳이 되는 만큼 신고를 생활화해줄 것”을 주민들에게 요청했다. <함지하 기자>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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