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미국내 재산을 몰수하기 위한 소송이 제기<본보 10월8일자 A1면>된 가운데 현재 인터폴 적색수배자 신분으로 도피 중인 유 회장의 차남 유혁기씨 부부가 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혁기씨와 부인 엘리자베스 유씨, 아해프레스 등을 상대로 재산 몰수소송을 제기한 한국예금보험공사(KDIC)측 마이클 임 변호사는 31일 “유혁기씨 변호인이 오늘(31일) 전화 자동응답기(voice mail)에 이번 소송을 맡게 됐다는 내용을 남겼다”며 “유씨측이 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그러나 유씨의 변호인 이름을 묻는 본보의 질문에 대해 “내주 중으로 유씨 측이 변호인 선임을 알리는 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변호인의 이름은 그 때 공개될 것”이라며 확인을 거부했다.
이처럼 유씨가 변호인을 선임하고 소송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드러나면서 유씨측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물론 유씨가 변호인만을 내세운 채 잠적을 지속할 수도 있지만, 재판부나 KDIC 측이 출석을 요구할 경우 불가피하게 법정에 출석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당초 대부분 전문가들은 도피 중인 유씨 부부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사실상 법정공방 없이 유씨의 미국내 재산에 대한 몰수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KDIC측은 소장 전달을 위해 지난 11일, 20일, 21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유씨 부부가 거주하는 맨하탄 아파트를 방문했지만, 유씨 부부의 부재로 소장 전달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유씨 등은 웨체스터 카운티에 350여만 달러의 대저택과 맨하탄 내 최소 2채의 아파트, 캘리포니아 리버사이트 카운티내 300만평 규모의 부동산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국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일 자회사격인 KR&C(구 정리금융공사)를 통해 이들 재산에 대한 몰수 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이번 소송의 첫 심리는 오는 12월19일 뉴욕남부 연방법원에서 열린다.<함지하 기자>A1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