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천적 복수국적자 병역의무 대체
▶ 재외동포언론인협, 대정부 건의문 마련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의 병역의무를 대체할 수 있는 해외 공익요원 제도 등 현실적인 대체 복무제를 도입하자는 방안이 한국정부에 제출돼 귀추가 주목된다.
재외동포언론인협회(회장 김훈)는 31일 대정부 건의안을 통해 재외국민 2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복무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유로저널 김훈 회장을 비롯한 재외동포 언론인들은 27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2014 재외동포언론인 국제심포지엄을 통해 마련된 건의안을 최종 확정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와 외교부장관, 병무청장, 각 정당 대표 등에 보내기로 했다.
이번 건의안은 우선, 해외에서 태어나 현지에서 생활하거나 장기 거주하는 한인 2세들에 관한 기준을 마련, 원정출산 등 병역 기피 악용과 선의의 피해자를 막는 특례법을 제정하고, 기본 군사훈련 이수 후 거주국 대사관을 비롯한 공관 등 정부가 필요로 하는 기관 및 단체에서 공익요원으로 근무토록 해달라는 것이다.
아울러 자격과 능력을 갖춘 해외동포 2세들에 한해 모국의 오지 초·중·고등학교에서 영어 교사 등 현지어 교육을 담당하거나 보조교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 복무안도 건의했다.
현행 병역법은 한국 국적(복수국적 포함)을 보유한 재외국민 남성들이 만 38세까지 병역을 이행하도록 돼 있다. 이와 해당 국민들이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거나 취업을 할 경우 자동으로 징집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해외 현지에서 출생해 성장하거나 어려서부터 장기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은 언어 문제와 문화의 차이 등으로 한국 군대 복무가 어려운 실정이다.
김훈 회장은 “모국의 젊은이들도 여러 가지 이유로 공익근무 요원이 되거나 산업특례 등 대체복무 형태로 군대를 마치고 있다.”면서 “해외동포 2세들도 그들 이상의 특수한 상황에 있고 다른 형태로 모국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많다. 해외 공관도 우수한 인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윈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진우 기자>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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