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레이힐 플라자 샤핑몰 주차장
▶ 론김 의원.퀸즈한인회, DCA로부터 답변
퀸즈 플러싱 156가 머레이힐 플라자 주차장에서 마구잡이 차량 토잉 횡포를 일삼아온 견인 업체에 대해 비즈니스 면허 박탈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론 김 뉴욕주하원의원실과 퀸즈한인회 2일 “최근 뉴욕시소비자보호국(DCA)과의 면담을 통해 견인 업체의 비즈니스 면허를 박탈하고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은 지난달부터 ‘소비자 보호 캠페인’의 일환으로 불법 견인 피해자들의 사례를 모아 견인 업체를 상대로 한 민사 및 형사 고발을 추진하는 중<본보 10월1일자 A1면> 법률 자문에 나섰던 비영리 법률단체 ‘리걸에이드 소사이어티’가 DCA와 회동을 통해 이 같은 결론을 이끌어 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악덕 견인업체를 철퇴하기 위해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고 마구잡이 견인 업체를 제재하는 조치를 담은 법안도 마련할 계획”이라며 “다시는 추가 한인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실과 퀸즈한인회는 현재 7명의 피해사례를 확보했으며, 추가 피해사례를 모아 DCA에 전달할 계획이다.
머레이힐 플라자 주차장 견인 업체들은 2011년부터 마구잡이식 견인을 하면서 토잉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불법적으로 현금을 요구하며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피해신고: 론 김 의워실(718-939-0195), 퀸즈한인회(718-359-2514)
<조진우 기자>jinwoocho@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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