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뉴욕시내 도로 중 별도의 제한속도가 지정되지 않은 일반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25마일로 변경됐다. 단, 뉴욕주교통국이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공원 도로 등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일반 도로에서 25마일 이상으로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티켓과 함께 벌점을 받게 된다.
이번 조치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비전 제로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지난달 뉴욕시의회가 제한속도 변경안을 통과시킨바 있다. 시당국은 제한속도 변경에 따라 내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교통 표지판을 새롭게 교체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조진우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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