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들어 연방 정부의 학생 재정보조 신청서(FAFSA)의 접수가 시작됐다.
대학진학을 앞둔 수험생 자녀를 둔 한인학부모들은 새해 첫날인 1일부터 온라인(www.fafsa.ed.gov)으로 본격 시작된 2015~16학년도 연방학비보조신청서(FAFSA) 접수를 서둘러야 한다.
연방학비보조 프로그램 가운데 특히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은 FAFSA 신청서를 빨리 접수하면 할수록 필요로 하는 학비를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연방정부가 유·무상으로 지원하는 대학 학자금은 물론, 저리의 연방 학비융자를 대출받으려면 반드시 FAFSA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또한 FAFSA는 주정부 학비보조 신청과 대학이나 기타 기관의 각종 장학 프로그램 신청에도 꼭 필요하다.
FAFSA 신청 마감일은 연방 정부 마감일이 6월30일인 반면에 학부모가 거주하는 주 정부의 장려금(grant)을 동시에 지원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주의 FAFSA 신청 마감일을 준수해야 한다. FAFSA의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각 주마다 마감일을 확인할 수 있다. 뉴욕주의 마감일은 연방 정부 마감일인 6월30일로 동일하고 뉴저지의 경우 6월1일이다.
FAFSA 신청 자격은 소셜번호를 가진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GED 또는 ATB 테스트 통과자도 가능)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18~25세 사이의 남학생의 경우엔 Selective Service에 등록해야만 FAFSA 신청 후에 혜택을 볼 수 있다.
교육전문가들은 “FAFSA 신청이 시작됐지만 신청을 먼저 마쳤다고 재정보조를 더욱 잘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며 “대부분 FAFSA 신청을 마치면 마치 모든 진행을 다 마친 것처럼 문제없이 재정보조가 잘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FAFSA의 신청을 단지 재정보조의 시작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경하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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