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공립학교 학생들의 휴대폰 교내 반입이 허용된다.
빌 드 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뉴욕시내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적용 됐던 휴대폰 반입 금지 규정을 오는 3월2일부로 폐지하고 새로운 규정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3월2일부로 새롭게 수정 될 규정은 ▲학교 내에서 휴대폰 반입이 가능하지만 수업 중에는 가방이나 지정 된 곳에 보관 ▲점심시간이나 지정 된 시간과 장소에서는 휴대폰 사용이 가능 ▲교육적인 목적으로 수업시간에 휴대폰이나 스마트 기기 사용 가능 등을 담게 된다.
또한 전반적으로 이 규정에서는 학교장이 교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스마트 기기 반입에 대한 새로운 지침도 내릴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하지만 반드시 학생들은 응급상황이나 교육 목적이 아니면 수업 중에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으며 지정 된 장소에만 보관해야 된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압수되는 동시에 최대 정학 처분까지 받아 왔다. 하지만 범죄율이 높은 지역의 학교에서만 휴대폰 사용 금지법을 강력하게 적용하고 있을 뿐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을 사실상 묵인돼 왔다. <이경하 기자> 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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