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고객 돈 140여만 달러를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체포, 기소된 전 뱅크 아시아나(현 윌셔은행)의 직원 전모(34)씨<본보 2014년 9월24일자 A3면>에 대한 연방 대배심의 기소 결정이 10일 내렸다.
연방 검찰은 포트리 소재 뱅크 아시아나 은행에 근무하며 고객의 돈을 임의로 인출, 약 140만 달러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씨(잉글우드 클립스 거주)에 대해 연방 대배심이 기소결정을 내림에 따라 재판이 본격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검찰과 연방수사국(FBI)은 전씨가 수년간 고객의 양도성 예금(CD)계좌에 보관된 돈을 현금계좌로 이체한 뒤 이를 금고에서 꺼내는 방식으로 최대 140만달러를 횡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뱅크 아시아나를 그만두기 바로 직전인 지난 2013년 9월27일~10월4일까지 1주일간 무려 약 120만 달러를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전씨가 자신의 신분증명(Credential)을 이용해 뱅크 아시아나 컴퓨터 시스템에 접속, 고객의 돈을 옮긴 증거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해 체포 직후 전씨는 연방 검찰에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으며 법원이 책정한 보석금 25만 달러를 내고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절도와 횡령 등의 혐의가 적용된 전씨는 유죄가 최종 인정될 경우 최대 30년의 실형과 100만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뱅크 아시아나를 인수한 윌셔은행 측은 피해 금액이 최소 150만 달러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올해 초 윌셔은행은 한 고객으로부터 금액이 맞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내사를 벌인 끝에 횡령사실을 밝혀내고, 전씨와 류모 부행장을 공범으로 지목, 이들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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