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개월간 138명 추방판결
▶ 추방재판기간 1년9개월
이민 재판에 넘겨져 추방 위기에 직면한 한인 이민자가 84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8년래 가장 낮은 것으로, 갈수록 이민재판에 회부되는 한인들이 빠른 속도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추방직면 836명
시라큐스대학 사법정보센터(TRAC)가 13일 공개한 이민 추방재판 현황에 따르면 올 1월31일 현재 미전역 이민법원 회부돼 계류 중인 한인 추방소송 건수는 모두 83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7년 922명을 기록 한 이후 8년래 가장 낮은 수치이며, 2010년 이후 5년 연속 감소한 것이다.
주별로는 뉴욕이 108명으로 캘리포니아 298명에 이어 두 번째를 많았으며, 뉴저지는 107명으로 세 번째 많았다. 계류 중인 한인을 혐의별로 보면 체류시한 위반 등 단순 이민법 위반이 83.1%에 해당하는 695명으로 파악된 반면 형사법 위반 등 범죄전과로 인해 회부된 한인은 121명이었다.
◆올 회계연도들어 추방판결 138명
2015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1일부터 올 1월말까지 4개월간 추방소송이 종결된 한인은 모두 138명으로, 이 가운데 36.2%에 해당하는 50명(자진출국 12명)은 추방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민법 위반 혐의가 32명, 형사법 전과자가 13명이었다. 뉴욕에서 5명, 뉴저지에서 2명이었으며 캘리포니아에서 1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반해 88명은 추방을 모면하고 합법 체류가 허용됐다.
◆한인 추방재판 기간 1년9개월
이와 함께 추방 재판에 넘겨진 한인 이민자가 판결을 받기까지는 평균 1년9개월(625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적으로는 뉴욕에서 추방재판을 받는 한인이 평균 825일, 뉴저지 503일씩 소요되고 있으며, 애리조나가 1,477일로 재판 계류기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김노열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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