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시작되려던 오바마대통령의 이민행정명령 시행이 마지막 순간에 저지당했다. 텍사스 연방지법의 한 판사가 16일 밤늦게 임시 중단 가처분 명령을 내린 것이다.
너무 오래 미뤄온 이민사회에 대한 공약을 드디어 이행하려던 오바마 행정부는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착수했고 이민단체들은 강력한 항의 성명을 발표했으며 추방의 공포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의 첫발을 막 내딛으려던 수백만 서류미비 이민자들은 혼란상태에 빠졌다.
텍사스를 비롯해 26개주가, 수혜자격을 갖춘 400여만명의 서류미비 이민자들의 한시적 추방유예와 노동허가 발급을 골자로 한 이민행정명령을 반대하며, 제기한 소송의 핵심은 이민 행정명령을 시행하는 대통령 권한에 대한 위헌여부다. 이번 가처분 명령은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행을 잠정 중단시키는 조처인데 반이민 성향의 앤드루 헤이넌 판사가 적용이 애매한 행정절차법 위반과 행정명령 시행 시 주정부들의 경비부담을 근거로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정치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판사의 반인도적 명령에 이민사회가 공분하는 것은 당연하다. 상당수 법전문가들도 “허점 많은 빈약한 논리”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행정명령 시행을 멈춰 세운 이번 변수는 반이민 진영의 전략과 파워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새삼 보여주고 있다. 가처분 명령으로 시작되는 긴 법정투쟁에서 그들의 도전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최우선 당면문제는 행정명령 시행이 언제부터 재개될 것인가이다. 며칠 혹은 몇 주내에 시작될 수도 있지만 몇 달 이상 지연될 수도 있다. 가장 빠른 방법은 행정부가 제5순회 항소법원에 가처분결정에 대한 ‘긴급 중단’을 요청하는 것이다.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며칠 혹은 몇 주내에 추방유예 신청접수가 시작될 수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어떤 항소절차를 밟을 것인지는 현재 확실치 않다. 수백만명의 고통과 불안을 덜어줄 수 있도록 조속한 재개를 위한 방법을 택할 것을 촉구한다.
그 결과를 기다리며 우리도 두 가지는 명심해야 한다. 첫째, 서류미비자들은 “실망도, 동요도, 포기도 하지 말 것” - 신청서류를 충실하게 준비하는 한편 사기유혹을 경계해야 한다. 둘째, 커뮤니티는 중단 명령 번복을 위해 발 벗고 나설 것 - 이번 중단이 “잠시의 지연일 뿐 패배가 아니다”라며 투쟁계속을 다짐하는 이민단체들의 캠페인에 한인사회도 적극 동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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