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의 캘리포니아 프로그램인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가입하면서 정부보조금을 받았던 한인들 중 보조금 반환통보를 받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보조금 신청서에 기재된 연소득 및 가족사항이 국세청에 제출한 세금보고 내용과 다른 것이 적발된 사례들이다.
오바마케어의 정부보조 수혜 대상은 연소득이 연방빈곤선의 400% 이하라야 한다. 개인은 4만6,000달러, 4인 가족은 9만4,000달러 선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가입신청 서류의 연소득은 그 지난해 세금보고에 근거, 가장 근접한 액수를 추산해 기재하게 된다. 소득이 적을수록 보조금이 많아지니 예상 최저치를 기록하는 사람이 많다.
예상치와 세금보고의 실제 소득은,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데 그에 따라 보조금 내역이 자동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신청자 자신이 그 소득 변동내용을 커버드 캘리포니아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에서 발송되는 공문들 중 국세청이 ‘reconciliation’을 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을 것이다. 신청서에 적힌 연소득과 가족사항이 세금보고 내역과 일치하는지를 비교하는 절차다.
이 검증절차에서 연소득 액수의 불일치를 적발당한 한인부부는 8,000달러의 환불명령 통보를 받았고 이혼으로 가족사항이 달라진 한인남성은 475달러를 토해내게 되었다. 이들이 신청서류 내용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정확히 업데이트 했더라면 이자까지 무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정확한 서류작성 미숙이 한인들의 허점으로 지적되어 온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웰페어와 학비보조, 은행 대출 등 각종 신청서 허위 기재에서부터 읽지도 않은 계약서 서명에 이르기까지 서류작성에 대한 불감증은 아직도 치유되지 못하고 있는 한인사회 고질 중 하나다.
이번 경우는 고의적 허위 기재가 아닌 정보부족과 부주의에 의한 실수로 알려졌다. 당국에서도 시행 첫해의 착오로 간주, 벌금은 물리지 않았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보조금 과다 수혜에 대해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정부보조금은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일해서 낸 세금에서 받는 혜택이다. 남용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서류를 작성하는 것은 수혜자의 기본의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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