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대담해지는 세무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개인 납세자의 피해 사례도 날로 늘어가고, 국세청(IRS)이 당하는 피해 액수도 한해 수십억달러에 달하고 있다.
최근 성행하는 사기는 IRS 요원 사칭 전화다. 노인과 이민자가 주요 대상인 것은 사실이지만 세상 물정 어둡고 영어 못하는 사람만 당하는 일이 아니다. 지난주 연방상원 재정위 청문회에 참석한 재무부 수사담당관은 요즘 세무사기는 대상의 연령과 배경, 소득 수준을 가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전화 속 ‘IRS 요원’은 설득력 있고 스마트하며 상대의 재정상태를 꿰뚫고 있는 것처럼 들린다. 특징은 위협과 즉각 지불, 개인 신원정보 요구의 세 가지다 - 당신은 지금 조사 대상이다, 당장 얼마를 지불하지 않으면 처벌(상대에 따라 체포, 추방, 집과 은행잔고 차압…)받는다, 당신 은행계좌·소셜시큐리티·크레딧카드 번호를 불러라.
약간의 체납 세금이 있는 풋볼선수 출신의 라디오 해설가는 자신이 탈세로 수갑 차고 TV화면에 등장하는 상상만으로도 혼이 나가 전화 지시에 따라 5시간 동안 장소를 옮겨가며 페이팔 어카운트를 통해 4,000달러를 입금했다. 한 동양계 이민자는 주택 및 차 압류와 함께 5년형을 위협하며 체포영장까지 읽어주는 통에 너무 겁이 나 5,000달러를 송금했다…이렇게 지난 2년간 미 전국에서 36만6,000명이 IRS 사칭 전화를 받았고 3,000여명이 평균 5,000달러씩 총1,550만달러의 피해를 당했는데 이중엔 50만 달러를 뜯긴 피해자도 있었다.
신분도용 세금보고를 통한 사기로 IRS가 2013년에 입은 손실은 100만건, 58억달러에 이른다. IRS의 손해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신분을 도용당한 납세자가 이를 바로잡기 위해 겪어야 할 고초 또한 이만저만이 아니다.
올해 세금보고 마감일이 한 달도 채 안 남았다. 사기의 표적이 되지 않으려면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뜬금없이 걸려온 ‘IRS’ 전화는 끊어버리고, ‘IRS’ 이메일은 무조건 삭제하라. IRS는 납세자에게 주요 통보나 개인정보 요청을 절대 전화와 이메일로 하지 않는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평소의 정직하고 충실한 세금보고다. 이런 납세자에겐 사기전화가 걸려올 확률이 낮고 또 걸려온다 해도 위협에 무조건 겁부터 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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