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업소들 고용주-종업원 분배 놓고 갈등
▶ 수습이라 미지급·카드수수료 공제도 안돼
지난주 한인이 운영하는 한 일식당으로 이직한 한인 장모(38·스시맨)씨는 첫 근무에 대한 팁을 한푼도 지급 받지 못했다. 장씨는 “3년차 경력직임에도 불구하도 업주가 출근 첫 날에는 팁을 지급할 수 없으며 앞으로 한달 간은 수습기간이라 팁 수익의 50% 정도만 지급될 것이라고 말해 당황했다”며 “고객들에게 서비스한 대가로 종업원들이 공평하게 나눠 받는 것이 팁 본연의 취지인데 업주가 팁 분배와 지급기간에 대해 세세하게 관여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최근 LA 한인타운에서 오렌지카운티에 위치한 한식당으로 이직한 한인 김모(32·서버)씨도 이직 초반 손님으로부터 제공받을 팁은 한 푼도 건네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서빙 봉사에 대한 대가로 팁을 받아 주 수입원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직 첫 주에는 수습기간이라는 명목으로 팁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며 “업주는 당일 정산된 팁을 기존 종업원들에게만 분배했는데 아무리 근무 초기라지만 기존 직원과 동일하게 근무한 고용인 입장에서 상당히 기분이 나빴다”고 밝혔다.
이처럼 일부 한인 업소에서 업주와 종업원 간 팁 지급 관련규정에 대한 크고 작은 갈등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업주들의 적절한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노동법 전문가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노동법상 업주가 함께 노동력을 제공했다고 해서 종업원들의 팁에 손을 대서는 안 되며 종업원들의 팁 분배과정에도 업주가 자체규정을 만드는 등 깊이 관여해서는 안 된다.
배형직 노동법 전문 변호사에 따르면 종업원 팁 분배는 ▲고용인과 매니저 등 관리직급을 제외한 종업원끼리 합의 하에 조정 가능하며 ▲팁 분배에 있어 합리적이고 정당해야 하고 ▲업주는 고객들에게 현금으로 들어온 팁은 당일 정산 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카드로 들어온 팁은 카드 승인(pending)후 결제(sale)가 진행된 다음 첫 월급날까지 종업원들에게 일괄 지급해야 한다.
또한 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업소에서 고객들을 직접 응대하는 서버, 바텐더, 스시맨 등이며 ▲주방 내에서 근무하는 일반 요리사와 빈 그릇을 실어 나르는 버스보이는 전체 직원들의 동의를 얻어 ‘팁 풀링’을 실시해 제한적으로 팁을 지급할 수 있다.
한편 업주나 매니저, 그리고 수퍼바이저가 팁을 받거나 관여하는 행위는 노동법에 명백한 위반행위로 간주되고 있으며 크레딧카드로 지불된 팁에서 카드 수수료를 공제하는 것 역시 노동법에 위배되는 행위로 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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