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의 대표적인 한인 대형식당인 금강산이 재정상 어려움으로 챕터11 파산보호를 신청한다는 소식이 들린다. 이 식당은 연중 매일 고객들로 만원을 이뤄 성공적인 사업으로 인식돼 왔다. 또 다른 민족들에게 한국음식을 소개하는 창구 역할도 해 왔다. 그래서인지 파산보호 신청 소식이 씁쓸하게 다가온다.
사업을 하려면 때론 은행 융자도 받아야 하고 새로운 사업 확장이란 명목으로 동업과 자금 확대가 요구되기도 한다. 놀라운 것은 금강산의 종업원 임금 체불액과 건물주 및 은행에 내야 할 돈이 500만달러에 달한다는 사실이다. 수표계정도 감독기관의 감시대상이라니 부끄러운 일이다.
몇 년 전 한인들의 성공 업종 중 하나인 의료도매상과 봉제공장들이 줄줄이 세금 감사로 문을 닫았다. 한인들은 1970년대에 케네디 이민법안 혜택으로 대거 이주했다. 한인들이 선호하는 세탁소, 청과, 수산업은 세일즈 택스를 징수하지 않아 한인들에게는 무난한 업종으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적지 않은 한인들이 법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 탈세를 시도하다 걸려들고 있다.
세금을 포탈하고서는 건재할 수 없는 곳이 미국이다. 챕터7, 챕터11, 챕터13 어느 것을 신청하든 일정 기간 동안은 비즈니스가 제 기능을 못한다. 렌트, 임금, 각종 세금, 보험 등을 지불한 후 주인은 생활비도 못 가져가는 예가 너무도 많다. 세금과 종업원 임금은 최우선적으로 업주가 감당해야 할 몫이자 의무이다. 이것을 확실히 인식해야 큰 재앙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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