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DA 2018년부터 시행
▶ 연 1만4,600달러 내야
연방 식품의약국(FDA)이 미국 식품 수입절차를 간소화하는 ‘수입 신속처리 프로그램’(Expedited Importer Program)을 추진키로 하고 주요 내용을 확정했다.
자격조건을 갖춘 수입업자들에 한해 요금을 내면 수입절차를 보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10일 LA aT센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FDA는 자격이 되는 수입업자들에게 수입절차 간소화 혜택을 제공하는 ‘VQIP’(Voluntary Qualified Importer Program)의 초안을 발표했다. 오는 8월4일까지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오는 2018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VQIP는 제품 유통망의 안전이 보장되고 보안에 대한 컨트롤이 가능한 수입업자들에게 해당되며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격조건은 ▲3년 동안 식품을 수입한 수입자 ▲DUNS(Data Universal Numbering System) 번호 소유 ▲수입경보(import alert) 또는 클래스 1 리콜에 걸린 적이 없어야 하며 ▲주스 또는 수산물 HACCP 준수 ▲해외 공급자는 FDA의 제3자 인증제도에 의해 시설증명 ▲식품안전 컨트롤을 증명하는 QAP(Quality Assurance Program) 개발 및 시행 등이다.
이 프로그램은 요금제로 진행되며, 첫 해 고정 연간 요금은 약 1만6,400달러로 잠정 책정됐다. 최종요금은 의견수렴을 통해 확정된다.
FDA는 VQIP를 통해 허가되는 모든 수입식품은 샘플링 및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즉시 수입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수입 스크린시스템을 설치 및 VQIP 수입자들을 위한 업무지원 센터를 개설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연간 1만달러가 넘는 비싼 요금제는 한인업체 등 소규모 업체들에는 비용 부담과 더불어 또 다른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모범생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프로그램의 취지가 비싼 요금으로 자칫 돈을 내지 않으면 늦어질 수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마진율이 낮은 한인업체들의 경우 요금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곳이 많지 않고, 또 수천 가지의 아이템을 수입하는 업체들은 상당수가 한두 번의 리콜사례는 갖고 있어 자격요건 충족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어서 향후 의견수렴 과정에서 요금 인하와 자격조건 완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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