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대체 서비스인 우버의 운전자는 계약을 맺은 독립사업자나 모호한 개념의 파트너가 아닌 우버가 정식으로 고용한 직원이란 유관기관의 판단이 나왔다. 한인들 사이에서도 은퇴 후 직업 또는 세컨드 잡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우버 운전자에 대한 이번 유권해석이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3월 가주 노동청은 우버 운전자를 우버의 직원(employee)으로 판단했다. 노동청의 이번 판단은 재판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우버가 지난 16일 이의를 제기하면서 뒤늦게 일반에 공개됐다.
우버의 운전자였던 바바라 버윅은 본인이 우버의 직원이라며 우버 차량을 운행하면서 발생한 유류비 및 차량 유지비용 등 4,152달러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노동청은 버윅을 우버의 직원으로 봐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우버는 자사가 수많은 운전자를 고용한 운송회사가 아닌 운전자와 승객을 연결시켜 주는 물류회사라고 주장했다. 우버는 운전자들을 통제하지 않고 운전자들을 파트너라고 지칭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청은 우버가 운전자들에게 전화를 제공하고 180일간 활동이 없으면 운전자 계정을 비활성화 하는 등 운전자들에 대해 상당한 통제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노동청은 “운전자들이 우버 운영과 관련한 모든 면에서 관여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남가주에만 600여명이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진 한인 우버 운전자들은 일단 반기는 분위기다. 한인 우버운전자협력체의 김훈 회장은 “노동청의 판단이 최종선고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지만 일단 환영할 만한 결정”이라며 “다만 최종적으로 운전자 모두가 우버의 정식 직원으로 결론지어진다면 갖가지 의무조항과 규제사항 등 반대급부가 생겨날 수 있어 우려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류정일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