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스파고와 체이스 등 대형 주류은행들이 연방 감독당국의 모기지 서비스 개선명령을 지키지 않아 은행 수익과 직결되는 각종 영업활동이 중단되는 사태를 맞았다.
연방 통화감독청(OCC)은 18일 웰스파고와 체이스를 비롯해 US뱅콥, 산탄데르뱅크, 에버뱅크 파이낸셜, HSBC 등 6개 은행에 대해 추가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4월 모기지 계약 및 주택압류 처리과정에서 드러난 과실로 제재를 받은 뒤 서비스 개선명령을 받았지만 그에 대한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장 강력한 제재를 받은 곳은 웰스파고와 HSBC로 OCC는 이들 두 은행에 대해 추가로 모기지 서비스 권한을 인수하지 못하게 했고 일부 해외사업 착수도 금지했다.
모기지 서비스 권한에 대한 인수 불허는 은행으로서는 치명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통상 은행과 모기지 서비스 전문회사는 서로 가진 모기지 채권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이익을 남기고 은행은 재무 건전성을 향상시키기도 한다.
모리스 모건 OCC 부청장은 “이들 6개 은행의 모기지 서비스 개선 이행 수준은 만족스럽지 못했다”며 “다만 이들에 대한 제재는 수개월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OCC는 이들 6개 은행에 대해 각각 수석 서비스 매니저 임명, 해외 콜센터 설치 또는 모기지 서비스회사 인수 등을 명령했고 감독기준을 이행했는지 확인한 뒤 추가 제재를 해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체이스와 웰스파고는 나란히 “OCC 결정 이후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뤘다”며 “이르면 7월 중 개선작업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들 6개 은행과 반대로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시티그룹, PNC 파이낸셜은 모기지 서비스 개선명령을 제대로 이행한 대가로 감독청 제재에서 벗어났다.
<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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