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의회 자료 분석
▶ 조기 축소·폐지 없을 듯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주택 소유의 베니핏 중 하나인 모기지 이자 세금공제 혜택을 다 많이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방 의회가 많은 주택소유주들이 누리는 모기지 이자 세금공제 혜택을 폐지 또는 축소할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이 같은 베니핏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융 전문사이트 ‘뱅크레이트 닷컴’이 연방 의회 자료를 인용해 최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세금보고 시즌 미국 내 연 소득 10만달러 이하 가정들이 신청한 모기지 이자 세금공제액은 총 124억달러인 반면 연 소득 20만달러가 넘는 가정들이 신청한 금액은 2배가 넘는 293억달러에 달했다. 연 소득 10만~20만달러 가정들이 신청한 금액은 274억달러였다.
뱅크레이트 닷컴은 미국은 내년 말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으며 현재 민주·공화 양당에서 대선 후보 도전을 선언한 20명의 후보들이 한결같이 주택소유주들의 모기지 이자 세금공제 혜택은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모기지 이자 세금공제가 조만간 사라질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잠재우고 있다고 보도했다. 연방 상무부(DOC) 발표에 따르면 지난 1·4분기 현재 미국인들의 주택소유율은 64%로 지난 20년래 최저 수준이다.
대부분의 경우 모기지 이자 전액이 세금공제 항목으로 인정돼 납세자 입장에서는 절세에 큰 도움이 된다. 모기지 이자 중 공제되는 금액은 모기지 발급 시기, 모기지 총액 등에 따라 결정된다. 만약 투자용 2차 주택을 보유한 경우 2차 주택구입 때 대출받은 모기지 이자 부분도 세금공제 항목에 포함될 수 있다.
2차 부동산의 형태가 숙식공간을 갖춘 보트나 레저용 차량일 경우도 모기지 이자 부분이 세금보고 때 공제될 수 있다. 만약 보유 주택이 2채 이상이더라도 나머지 주택의 모기지 이자 부분을 세금공제 항목으로 활용할 수 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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