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경쟁당국은 16일 미국의 칩셋 제조업체인 퀄컴의 반독점 위반혐의에 대한 공식 조사를 개시했다고 발표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퀄컴이 시장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해 고객사들에 퀄컴의 기저대역 칩셋을 구매하는 대가로 리베이트 혹은, 인센티브를 제공한 것이 EU 경쟁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EU는 또 퀄컴이 경쟁업체를 시장에서 퇴출하기 위해 ‘약탈적 가격정책’인 생산비 이하로 가격을 책정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마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번 조사는 하이텍 제품 공급자들 간 공정한 경쟁을 통해 궁극적으로 휴대폰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효율적인 경쟁은 혁신을 자극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EU의 반독점 조사 처리방식은 ‘금지종결’과 합의종결로 구분된다. 금지종결은 과거의 반독점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필요할 때 ‘금지명령’과 함께 벌금이 부과된다. 반독점법 위반 때 해당 기업은 연 매출액의 10%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퀄컴의 지난해 매출은 265억달러에 달했다.
미국 당국은 지난해 11월 퀄컴의 표준특허 라이선스 관련 부당행위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퀄컴은 3세대(3G) 및 4세대 이동통신(LTE) 분야에서 보유 중인 표준특허를 통해 삼성전자, LG전자, 애플 등으로부터 단말기 판매 가격의 일정 비율을 로열티로 받고 있다. 휴대폰 핵심부품인 AP 등 칩셋도 공급하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월 퀄컴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혐의로 60억8,800만위안(약 9억8,0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한국에서도 공정위가 지난 2월 퀄컴이 칩셋 제조업체에 특허 사용권을 부여하지 않고 스마트폰 제조업체들로부터 특허 수수료를 지나치게 많이 받는 식으로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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