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리 브라운 가주 주지사가 지난 1일부터 가주 전역에서 시행에 들어간 ‘가주 유급병가 법안’ (Mandatory Paid Sick Leave·AB1522)과 관련, 고용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 수정안(AB304)에 서명했다. 수정안은 서명과 함께 즉시 발효됐다.
브라운 주지사는 “오리지널 법안에서 다소 모호한 부분들이 있어 법안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용주들 사이에서 혼란이 가중되어 왔다”며 “수정안 시행으로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혼선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종업원은 고용된 날짜로부터 1년 안에 최소 30일을 근무해야 유급병가 권리가 주어지며 ▲고용주는 종업원 고용 후 1년마다, 또는 역년(1월1일~12월31일)마다 종업원의 유급병가 사용을 24시간 또는 3일로 제한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종업원이 근무하는 매 30시간마다 1시간씩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유급병가를 적립하도록 할 수 있다.
단, 유급병가 적립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고용된 지 120일째 되는 날, 또는 역년마다 최소 24시간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고용주는 종업원이 근무를 시작한지 120일째 되는 날 최소 24시간 또는 3일의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면 이 중 하나를 허락할 수 있고 ▲2015년 1월1일 전에 회사가 자체적으로 유급병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고 이 제도가 주정부의 기준에 부합하면 새로 시행에 들어간 유급병가를 추가로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노동법 전문 변호사들은 “유급병가 법안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등 법적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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