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B가 중국 4대 국영은행 중 하나인 중국건설은행에 대해 돈세탁 방지를 위한 보고서를 제출토록 명령했다. 중국 은행에 대한 첫 강제조치로 주목을 받고 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중국의 거대 국영은행에 대해 처음으로 강제조치에 나섰다.
FRB는 중국건설은행과 이 은행 뉴욕지점에 돈세탁 방지를 위한 미국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기 위한 방안을 6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요구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중국의 4대 국영은행(중국공상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농업은행, 중국은행)을 상대로 FRB가 강제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다.
월스트릿 저널(WSJ) 등에 따르면 FRB와 뉴욕 주정부는 이 은행 뉴욕지점에서 돈세탁 방지와 관련한 문제점을 찾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FRB는 돈세탁 행위 위험성이 높은 은행 고객명단을 작성하고 해당 고객의 거래내역을 문서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 미국에서 영업을 하지 않는 외국은행을 대신해 미국인과 미국 달러화로 거래하는 ‘대행 거래’ 내역을 감시해 달라는 등의 주문을 했다.
FRB는 당장 이 은행에 벌금을 부과하지는 않았지만, 은행 측이 적절히 규정을 따르고 있는지 평가하고 의심스러운 돈거래를 보고하는 역할을 하는 독립적인 지위의 제3자를 고용할 것도 요구했다.
중국건설은행은 FRB와 뉴욕주 정부가 공동으로 제기한 이런 요구에 응하기로 서면 합의했다고 FRB는 밝혔다. 다만 미국 언론들은 FRB의 발표에 대해 이 은행 뉴욕지점 측이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건설은행은 영국 국제금융전문지 ‘더 뱅커’가 최근 우량자본 크기(Tier 1·기본 자기자본 규모)를 기준으로 집계한 세계은행 규모 순위에서 중국공상은행에 이어 2위에 오른 바 있다.
하지만 이 은행은 최근 간부들이 직위를 남용해 개인적인 이득을 챙기고 부패를 저지른 의혹이 불거져 중국 공산당의 사정·감찰 총괄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 감사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FRB와 미국 감독당국은 최근 외국 은행들의 돈세탁 방지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BNP 파리바, HSBC 등에 대해 수십억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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