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융자 갑자기 취소 막대한 재산 손실”
한인 사업가가 월셔은행을 상대로 약속했던 건축융자(Construction Loan)를 이행하지 않아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다며 500만 달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 동부 연방법원에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김모씨는 스태튼아일랜드의 모 부지에 드럭 스토어 체인점인 CVS를 입주시키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2010년 4월 월셔은행에 건축융자금 400만 달러를 신청했다. 김씨는 이후 은행측으로부터 클로징 일인 5월22일 이전까지 융자를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소장은 그러나 클로징 날짜를 이틀 남겨둔 20일 은행측이 갑작스럽게 융자를 해줄 수 없다는 통보를 해왔고 결국 융자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 이 때문에 빌딩 공사는 지연됐고 CVS가 매년 지불하기로 한 70만 달러의 렌트를 2년 동안 받지 못하면서 140만 달러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에 융자 불이행으로 발생한 렌트 손해대금과 함께 변호사 비용 등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모두 500만 달러의 배상을 요구한 상태다.윌셔은행은 김씨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윌셔은행 관계자는 “당시 김씨로부터 융자 신청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융자를 위한 서류 검토 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융자 승인을 한 뒤 불이행했다는 김씨의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지난 6월 뉴욕주 법원에 최초 제기됐으나 윌셔 측의 요청으로 지난달 31일 뉴욕동부 연방법원으로 이관됐다.<이경하 기자>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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