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국에서 주로 나타나는 ‘유전무죄’ 현상, 즉 기업 범죄나 ‘화이트칼러 범죄’에 대한 처벌 강도를 보통 사람들에 대한 처벌보다 더 약하게 하는 행태가 미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4일 시라큐스 대학이 발표한 연방 사법기관의 기소 현황을 보면 오는 9월까지인 2015회계연도의 화이트칼러 범죄 기소 건수는 1995회계연도 이후 2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연방 법무부는 각종 경제활동 과정에서의 사기와 탈세, 반독점법 위반을 비롯한 경제범죄 등을 화이트칼러 범죄로 분류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2015회계연도 들어 지난 6월까지 9개월간 연방 법률로 기소된 화이트칼러 범죄는 5,173건으로 이전 회계연도보다 12.3%, 1995회계연도보다 36.8% 적었다.
조지 메이슨대 법률경제연구소가 지난 4월 발표한 논문에는 기업 범죄에 대한 처벌이 최근 10여년 동안 두드러지게 느슨해진 모습이 드러났다. 이 논문을 보면 2003년 이전에는 상장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사기와 탈세, 뇌물공여, 반독점법 위반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 기소연기 합의(deferred prosecution agreement)나 불기소 합의(non-prosecution agreement)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반면, 2006년부터 2011년 사이에는 이런 범죄행위에 대해 수사가 이뤄진 경우 가운데 42%에 대해 기소연기나 불기소 합의가 이뤄졌다. 기소연기, 불기소와 함께 유죄인정 합의 건수를 합산한 수치를 보면 1997년부터 2002년 사이에는 연평균 19.7건이었지만, 2007년부터 2011년 사이에는 연평균 51.8건으로 증가했다.
시라큐스 대학 보고서는 연방 정부의 화이트칼러 범죄 기소 감소가 “이런 범죄의 감소를 의미한다기보다 사법당국의 정책 변화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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