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류업계, 봉제 등 하청업체 모니터링 강화
▶ 정부단속 적발땐 큰 타격… 모니터링 대행업체 고용
LA 자바시장을 타겟으로 정부 당국의 노동법 단속이 잇따르면서 하청업체(봉제공장)들을 모니터링하는 의류업체들이 늘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LA 다운타운 한인 의류 및 봉제업계를 중심으로 연방 정부의 노동법 위반 단속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단속을 예방하기 위한 원청업체(의류주문업체)들의 하청업체(봉제공장) 모니터링이 강화되고 있다.
모니터링이란 원청업체가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관리·감독체제로 이를 통해 원청업체는 하청업체가 의류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노동법 규정을 준수하며 제품을 생산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말한다.
연방 노동부(DOL)는 현재 봉제공장 등 하청업체 근로자가 고용주의 노동법 위반 사실을 신고하면 의류주문을 하는 원청업체를 포함해 신고 일을 기준으로 지난 90일간 집중적인 조사를 펼치고 있으며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원청 및 하청업체 업주에게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모니터링 업체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를 관리·감독하며 노동법 위반에 대한 연방 정부의 단속이 강화되자 모니터링 업체들도 덩달아 바빠지고 있다.
하청업체 전문 모니터링 업체인 ‘파커 비즈니스 컨설팅’ 박철웅 대표는 “지속되는 불경기와 대형 소매업체들의 연이은 파산으로 다운타운 일대 의류 및 봉제업체의 일감이 줄어들어 노동자들이 업주의 노동법 위반사실을 관계당국에 신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노동부는 노동자의 신고를 받을 경우 ‘핫굿’(Hotgood)법에 따라 업주들의 최저임금 및 오버타임 미지급 등 노동법 위반사례를 전방위적으로 조사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어 “원청업체의 경우 신고일 기준 90일까지의 책임을 지지만 하청업체의 경우 지난 2~3년 동안의 모든 위반사례를 조사받게 된다”며 “최저임금 및 유급 병가제 시행 등에 따라 노동법이 점차 강화되며 업주들의 완벽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파커 비즈니스 컨설팅에 따르면 연방 노동부는 노동법 위반 신고를 접수한 뒤 원청 및 하청업체에 대한 모든 위반사례를 조사한다. 하지만 가주 노동청의 경우 신고자 케이스만 중심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노동자가 연방 노동부에 노동법 위반사실을 신고하면 해당 업주는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인의류협회 조내창 회장은 “노동법 위반사실에 따라 연방 정부의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모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모두 안전한 경영을 위해 모니터링 업체를 고용해 대리 관리·감독을 의뢰하면 심적 부담 없이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모니터링 전문 업체는 보통 하청업체들의 ▲최저임금 지급 여부 ▲오버타임 지급 여부 ▲노동 계약서 및 타임카드 기록 여부 ▲미성년자 노동규정 위반 여부 ▲종업원 상해보험(워컴) 가입 여부 등을 심의해 리포트를 작성한 뒤 이를 원청업체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한인 의류업계 관계자들은 원청업체들이 직접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으나 전문 컨설팅 업체를 고용할 경우 모니터링 결과를 가지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이 가능해 하청업체들이 더 철저하게 노동법을 준수하게 되는 장점이 있다며 앞으로 모니터링 업체를 활용하는 원청업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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