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지키면 직원 1명당 3,000달러 벌금폭탄
▶ IRS에 보고누락·허위정보 보내도 제재
오바마케어 관련법에 따라 내년부터 직원 51~100명을 둔 사업체들은 모든 직원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최근 LA 한인타운에서 한인보험협회 주최로 열린 오바마케어 관련 세미나 모습.
■ 직원 51~100명 ‘건강보험 제공 의무화’ 내년 시행
직원 수가 51~100명인 사업체들의 직원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한인 업주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 규정을 어길 경우 직원 1명 당최대 3,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돼 LA한인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여기에 건강보험료도 내년 평균 18% 오를 것으로 보여 비용 증가로 비즈니스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방국세청(IRS)에 따르면 오바마케어 시행으로 내년부터 51~100명의 풀타임 직원을 둔 사업체는 직원들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IRS는 이를 관리, 감독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보험관련 정보를 보고토록 하는 규정인 ‘IRS섹션 6056’을 시행한다.
해당 업체들은 IRS 양식 1095-C 또는 1095-B(자가보험인 경우)를 작성해 우편보고의 경우 내년 2월28일까지, 온라인 보고의 경우는 3월31일까지 IRS에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직원 1인당 2,000~3,000달러의 벌금 폭탄을 맞게 된다.
직원 100명에 최대 3,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면 업주는 최대 30만달러의 거금을 잃게 된다.
IRS에 보고할 내용은 ▲고용주 성명, 주소, EIN(Employer ID Number)▲연락처 및 담당자 ▲건강보험이 제공된 연도 ▲직원이 부담하는 월별 보험료 ▲보고연도 월별 직원 수 등이다. 해당 정보를 제출할때는 직원들이 부담하는 보험료가 월 수입의 9.5% 이하인지, 최소 필수 커버리지를 갖췄는지, 치료비의 60% 이상을 커버 받을 수 있는지, 건강보험 관련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
IRS는 이와 관련, “업주가 마감일까지 보고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내용에 잘못된 것이 발견됐다면 벌금이 면제될 수 있지만 보고자체를 하지 않는 등 무성의할 경우는 벌금이 책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거짓 보고도 사전에 봉쇄된다.
IRS는 고용주뿐 아니라 플랜을 제공하는 보험회사들로부터도 동일한 정보를 받아 업주가 낸 것과 동일한지 확인하고 분석한다. 여기에 IRS는 고용주로 하여금 IRS에 보고하는 내용 중 핵심항목이 담긴 내역서를 내년 1월31일까지 직원들에게도 의무적으로 발급토록 했다.
막대한 벌금 이외에도 내년부터 보험료가 오를 것이란 암울한 전망도 제기됐다. 현재는 보험회사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플랜과 요율에 맞춰 비교적 낮은 보험료로 직원 보험에 가입하고 있지만 유동적인 요율체계가 사라지면서 업주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보험 계리 전문회사인 올리버 와이먼은 “직원 수 51~100명인 사업체 내 64% 직원들의 보험료가 내년 평균 18% 증가할 것”이라며 “특히 젊은 층의 보험료가 더 많이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인 업주들은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LA 다운타운에서 봉제공장을 운영하는 한인 장모씨는 “60여명의 직원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주기도 부담스러운데 보험료까지 오른다니 막막하다”며 “불경기에 임금도 올려줘야 하는데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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