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기업 ‘만보기’ 지급
▶ 찬반 여론 만만찮아
직원들에게 만보기를 채우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운동을 하도록 해 건강과 생산성을 증진키 위함이다. 그러나 복지냐, 감시냐의 사생활 침해논란, 참여여부에 따른 불평등 문제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리서치 전문기업 가트너는 임직원의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추적, 관리하는 기업이 2013년 미국 내 2,000여곳에서 지난해는 1만여곳으로 5배 가까이 늘었다고 17일 밝혔다. 이어 가트너는 내년까지 종업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미국 대부분의 기업들은 직원들에게 만보기를 채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유회사인 BP의 북미 사업부는 올해만 2만4,500명의 직원들 손목에 웨어러블 건강관리 스마트 밴드 핏빗(Fitbit)을 채웠다. 직원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참가한 직원들에게 건강보험료 할인의 혜택을 내세운 결과였다.
여기에 기업들은 갑작스런 병가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들 스마트 기기들은 직원들의 활동량, 소모 칼로리, 수면시간을 기록하는 것 이외에 일정시간 이상 활동이 없을 시 알람 등으로 운동할 것을 알려주기도 하는 등 점차 지능화되고 있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사생활 침해와 불평등 문제가 가장 뜨겁다. 인권단체인 월드 프라이버시 포럼은 “기업들이 수집한 직원들의 건강관련 정보가 유출 또는 판매돼 악용될 위험이 크다”고 경고하며 최근 연방 고용평등위원회에 이 문제의 논의를 요구했다.
여기에 직원들에게 만보기를 채우기 위한 당근책으로 제시되는 건강보험료 할인혜택이 과도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임신 등 개인사정에 따라, 또는 종교적인 신념 등으로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꺼리는 이들이 보험료 할인 폭이 커 타의로 참여한다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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