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업주들 IRS에 자발적 보고 안 지켜
▶ 연방수사국 2주간 한인업체 20여곳 실사
연방 수사당국이 LA 다운타운 자바시장 의류 도매업체들의 불법 현금거래 혐의를 포착,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한인 업주들이 긴장하고 있다.
지난해 다운타운 패션 디스트릭에서 대대적으로 실시된 멕시코 마약조직 돈세탁 관련 수사로 인해 발효된 특정지역 수사권(GTO·Geographic Targeting Order)이 지난 4월 종료된 가운데 연방 수사당국이 약 2주 전부터 다운타운 일대를 돌며 업소들을 대상으로 현금거래 미신고 사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자 이 지역 한인 업주들은 당혹감과 함께 대책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이번 수사는 1만달러 이상 현금거래시 연방국세청(IRS)에 자발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주들이 이를 따르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 한인 의류업계 관계자는 “지난 2주동안 다운타운 지역의 한인업체 20여곳이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IRS 관계자들이 해당 업소를 방문해 1만달러 이상 캐시어스 체크와 머니오더 입출금 기록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IRS는 GTO가 종료된 지난 4월부 터 지속적으로 다운타운의 자금 흐름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금뿐만 아니라 현금에 준하는 거래라도 IRS에 자진 신고를 누락할 경우 이를 수사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새라 이 CBB 뱅크 다운타운 지점장은 “금융범죄 단속 네트웍(FinCen)의 현금거래 양식(8300 Form) 32번 항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1만달러 이상의 현금이란 일반 달러화, 외국환, 캐시어스 체크, 여행자 수표, 머니오더, 뱅크 드래프트 체크 등 6개 항목이 모두 포함된다”며 “각 업체를 방문하는 바이어들은 1만달러 이상 현금거래 때 거래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사진이 포함된 ID 등을 제출하고 업체는 바이어로부터 받은 정보를 IRS 등 관련 기관에 자발적으로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의류업계 관계자는 “연방정부가 다운타운 일대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만큼 바이어 측과 현금 거래 때 업주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만약 관련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또 다시 GTO가 발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현금거래 수사는 금주 들어 점차 축소되고 있지만 조사 대상에 오른 업소들은 경우 그간의 자금 흐름과 현금출처를 증명하는 서류를 오는 9월11일까지 IRS에 제출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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