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의 가맹점이나 하청업체의 종업원이 직접 본사를 상대로 단체협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크게 확대하는 중요한 연방 정부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으로 최근 최저임금 인상 등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는 불평등 완화정책 기조와 맞물려 노조의 협상력에 힘이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연방 노동관계위원회(NLRB)는 27일 원청업체나 프랜차이즈 본사가 하청업체나 프랜차이즈 가맹점 종업원의 근로조건에 대해 간접적인 관리만 하더라도 ‘공동 고용주’로 간주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간 NLRB는 본사가 하청업체·가맹점 직원의 근로조건을 직접 관리·감독하지 않는 한 공동 고용주로 볼 수 없다는 시각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 NLRB는 기존 기준이 21세기 노동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낡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NLRB는 본사가 종업원 근무시간 등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스케줄 관리 프로그램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간접관리만 하더라도 하청업체·가맹점의 노동조건 침해행위에 책임을 갖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한 폐기물 관리업체의 재활용센터에서 일하는 인력파견 업체 소속 직원들과 관련된 것으로, NLRB는 위원 5명 중 3명의 찬성으로 원청업체도 이들의 공동 고용주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전 NLRB 위원인 마셜 밥슨 변호사는 “이번 결정은 지난 35년간 NLRB가 내린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라고 밝혔다.
노동계는 이번 결정으로 하청업체·가맹점 종업원들이 노조를 만들어 본사와 협상해 임금이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쉬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과 근로조건이 열악한 ‘만년 계약직’ 사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반면 재계는 이번 결정으로 프랜차이즈 업계가 어려워지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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