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풀타임 직원에 휴가’ ‘점심시간 1시간’ ‘공휴일 오버타임’
▶ 해고·퇴직 관련 종업원과 마찰
“풀타임 직원에게 휴가를 줘야 합니까?” “직원이 점심시간은 무조건 1시간을 쓰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은지요?” “공휴일에 일을 시키면 오버타임을 줘야 하나요?”
한인 고용주들이 일부 종업원들의 근거 없는 요구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LA 한인타운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박모씨는 지난주 한 히스패닉 종업원이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야 하니 일주일 휴가를 써야겠다. 풀타임 신분이기 때문에 휴가를 갈 자격이 있다. 휴가를 못 가게 하면 주 노동청에 고발하겠다고”고 말해 크게 당황해했다. 박씨가 노동법 전문 변호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가주 노동법에는 ‘풀타임 직원에게는 휴가를 줘야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박씨는 “많은 회사 및 비즈니스가 직원을 위한 베니핏 제공 차원에서 휴가를 주고 있는 것을 해당 직원이 노동법 규정으로 착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다운타운에서 의류업체를 운영하는 김모씨의 경우 입사한지 2주밖에 안된 한 직원이 매일 점심시간을 1시간30분씩 쓰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 이를 허락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두고 고민에 빠졌었다. 하지만 하루 5시간 이상 일하는 종업원에게는 최소 30분의 식사시간을 주면 된다는 노동법 조항을 확인한 후 직원에게 이를 설명했다.
김씨는 “매일 식사시간을 1시간 이상 달라, 그만둘 때 퇴직금으로 1년치 봉급을 달라는 등 억지 주장을 하는 직원들이 더러 있다”며 “이럴 때마다 일일이 노동법 규정을 설명하느라 애를 먹는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노동절,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등 연방 공휴일에 직원이 일을 할 경우 오버타임을 지급해야 하는지도 한인 업주들의 관심사 중 하나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많은 스몰비즈니스 업주들이 공휴일에 직원에게 일을 시키면 1.5배 오버타임을 지급해야 하는 걸로 잘못 알고 있다”며 “공휴일에 일을 해서 오버타임 지급기준인 일주일 40시간, 하루 8시간 이상을 넘어서는 경우에만 오버타임을 주면 된다”고 말했다.
노동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직원을 해고하려면 2주 전에 통보해야 한다’ ‘직원이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직원을 해고하기 위해서는 마땅한 이유를 대야 한다’는 주장들도 전혀 법적 근거가 없는 얘기들이다.
한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본인이 잘 모르는 노동법 규정을 종업원이 사실인양 주장하면 상대방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지 말고 그 근거를 대라고 당당히 요구하고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할 것”을 조언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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