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공유 서비스 업체인 ‘우버’의 운전자는 우버에 소속된 노동자인가, 아니면 단순한 계약자 또는 자영업자인가.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은 우버에서 일하는 운전자 3명이 노동조건, 의료보험 혜택 등과 관련해 우버를 상대로 낸 집단소송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일 미 언론이 보도했다.
이들 운전자 3명은 우버가 자신들을 회사 소속 노동자처럼 여기면서도 정작 의료보험 혜택 등 일반적인 노동기준을 적용하고 있지 않다며 캘리포니아주 전체 우버 운전자를 대신해 집단소송 신청을 냈다. 이들은 우버 운전자들은 실제로 우버 직원처럼 근무하는 만큼 노동관련 법률에 따라 합당한 대우와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우버는 운전자들은 회사 소속이 아니라 단순한 계약자에 불과한 만큼 소송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으나, 연방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의 집단소송 개시 결정에 따라 우버 운전기사들이 소송에서 이기면 의료보험 적용, 성과급 지급 등 혜택을 받게 된다.
월스트릿 저널은 법원의 이번 집단소송의 결과에 따라 공유경제를 모델로 한 다른 업체들의 영업에도 큰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에서는 우버의 성공을 계기로 숙박 서비스, 음식배달·심부름 대행 서비스 등 분야에서 공유경제를 모델로 한 업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도 우버는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우버에서 일하는 운전자 대부분이 단순계약 형태의 탄력근무를 선호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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