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업종대상 워컴·오버타임 미지급 등 동시 조사
캘리포니아주 정부와 여러 로컬 정부 기관으로 구성된 ‘합동 태스크포스’(LETF)가 업종을 불문하고 LA 등 가주 전역의 사업체들을 타겟으로 직장 내 안전규정 준수여부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안전규정 단속 때 임금 미지급, 종업원 상해보험(워컴) 미가입 등 노동법 위반혐의까지 드러나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려져 한인 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LETF는 지난 8월 중순 LA의 봉제업체 ‘뉴 프리덤’(New Freedom)을 불시 방문해 조사를 벌인 결과 이 업체가 위험한 작업환경을 그대로 방치한 채 직원들에게 일을 시킨 혐의를 확인했다.
뉴 프리덤 직원들은 안전장치 없이 플라이휠이 노출된 기계를 사용해 바지에 대갈못을 부착하는 작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 손가락 절단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LETF 요원들은 또한 회사 측이 종업원들에게 최저임금 및 오버타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워컴에도 가입하지 않는 등 노동법 위반혐의까지 들춰내 업주에게 총 2만9,257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샌디에고 소재 지붕 전문회사 ‘커머셜&인더스트리얼 루핑 컴퍼니’의 경우 추락할 경우를 대비한 안전장치 없이 근로자 4명이 50여피트 높이의 4층짜리 건물에서 지붕을 설치하다가 LETF에 적발됐다.
지난 2008년에도 이 업체 소속 근로자가 고성능 페인트 분무기를 사용하던 중 왼손이 찢어지는 중상을 입어 회사가 800달러의 벌금을 문 적이 있다고 LETF는 밝혔다. 가주 정부는 지난 2012~2014년 3년 동안 주 내 2,495개 사업체들을 불시 방문해 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의 81%에 해당하는 2,021개 업소가 안전규정 또는 노동법과 관련, 최소 한 건의 위반혐의가 드러나 시정명령 또는 벌금형을 내렸다.
주 정부에 따르면 단속반이 업소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총 7,131건의 위반혐의가 포착됐고 이 중 15%는 ‘심각한 위반’(serious violation)이었다.
주정부 관계자는 “지난 3년 동안 의류업계, 식당, 소매점, 리커스토어, 세탁소, 세차장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안전규정·노동법 단속을 벌였고 최소 한 건의 위반혐의로 적발된 업소들에 부과된 벌금 액수는 총 436만9,847달러에 달한다”며 “이런 단속은 연중 내내 실시된다”고 밝혔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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