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보호·시장지배력 완화·플랫폼 개방’
▶ 구글·페이스북 등 반경쟁적 행태 지적
유럽연합(EU)이 구글과 페이스북 등 거대 온라인 기업에 대한 규제강화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유럽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미국의 웹기반 기업에 대한 반독점 위반조사를 확대한 데 이어 이들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를 강화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고 EU 전문 매체 유랙티브가 8일 보도했다.
안드루스 안시프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겸 디지털 단일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전날 한 세미나에서 거대 온라인 기업의 반경쟁 행태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안시프 위원은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개인 정보보호 ▲시장 지배력 완화 ▲플랫폼 개방 등의 규제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오는 24일 온라인 대기업 규제를 위한 공식 논의 시작을 선포할 예정이다.
EU는 구글, 아마존 등 거대 웹 기업의 경쟁위반에 대한 조사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EU 경쟁당국은 지난 4월 세계 최대 인터넷 업체 구글의 반독점 위반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재조사에 착수했다.
유럽에서 검색 점유율 90% 이상인 구글은 자사 광고 링크와 서비스를 교묘하게 우수 검색결과로 보여줘 막대한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구글은 EU의 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 모델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지도 모른다. 또한 혐의가 입증되면 연간 매출의 10%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EU는 지난 6월 세계적인 온라인 유통기업 아마존의 전자책(e-book) 판매사업과 관련, 반독점 위반 혐의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EU 경쟁당국은 전자상거래에서 국가 간 장벽을 만들어 소비자들의 구매를 제한한 관련 업체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EU 역내 소비자의 절반이 지난해 온라인으로 상품을 구매했으나 이 중 15%만이 다른 EU 국가의 온라인 매장을 이용했다.
이는 대형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국가 간 거래를 방해한 때문으로 EU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통신시장과 온라인 서비스 시장의 단일화를 추진하는 EU 집행위는 구글의 반독점 위반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한데 이어 온라인 플랫폼 전반으로 경쟁위반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EU는 특히 디지털 단일시장 구축의 중요한 부분인 전자상거래에서 부당한 관행을 제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U는 또 거대 기업의 개인정보 남용을 막고 시민의 정보 통제권을 보장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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