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비자 보호 강화된 규정 10월3일 시행
▶ 각종 클로징 비용 투명한 공개 의무화 거래마감 공개서도 최소 3일 전 전달
모기지 융자를 신청하는 소비자들에게 대출 견적서(loan estimates)를 제공하고 각종 클로징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방 규정(TRID Mortgage Disclosure Rules)이 오는 10월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연방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에 따르면 이번 규정은 TILA(Truth in Lending Act)와 부동산 조정절차법(RESPA)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모기지를 신청하는 소비자들이 주택융자에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을 쉽게 이해하고 수천달러에 달하는 추가비용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새 규정에 따라 모기지 대출기관들은 소비자로부터 모기지 융자 신청서류를 접수한 뒤 3일 안에 영어, 한국어, 스패니시, 중국어, 필리핀어 등 5개 국어 중 하나로 된 대출 견적서를 융자 신청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견적서는 총 3페이지 분량으로 융자금액, 매달 납입해야 하는 원금 및 이자, 예상 클로징 비용, 클로징 때 필요한 예상 현금액, 대출비용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소비자들은 가주 비즈니스 감독국(www.DBO.ca.gov) 사이트를 통해 대출견적서 내용을 볼 수 있다. 이 견적서는 모기지 융자 신청 직후 발급되는 융자비용 내역서(GFE)와 초기 대출서류(truth-in-lending statement)가 하나의 양식으로 통합된 것이다.
대출자는 견적서 내용을 검토한 뒤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대출 신청 의향서에 서명을 함으로써 본격적인 대출 심사과정이 시작된다. 대출 은행은 융자 견적서가 발급되고 대출자가 의향서에 서명하기 전까지는 크레딧 리포트 발급비 외에 기타비용을 부과할 수 없다.
또한 최종비용 내역서인 ‘HUD-1’과 최종 대출서류 역시 마감 공개서(closing disclosure)라는 새로운 양식으로 통합됐다. 마감 공개서는 주택 거래와 관련된 각종 항목의 최종비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서류로 역시 기존 서류에 비해 내용이 간략해 소비자들의 이해가 쉬울 것으로 기대된다.
대출기관들은 주택거래 절차가 끝나기 최소 3일 전에 마감 공개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클로징 서류의 경우 주택거래 마감 하루 전에 발급되는 것이 관행처럼 시행되어 왔지만 새 규정이 시행되면 소비자들은 클로징 서류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고 오류나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담당자에게 문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다.
CFPB 측은 “주택 구입자들의 복잡한 대출조건 이해를 돕기 위해 새로운 규정을 마련했다”며 “시행 초기 부동산 업계와 주택 구입자들이 적응이 필요하겠지만 소비자들에게 유익한 규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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