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현장순회 단속 이어 100여 업소에 ‘규정준수’ 공문
연방 수사당국이 LA 다운타운 자바시장 의류 도매업체들의 불법 현금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1만달러 이상 현금거래 때 연방 국세청(IRS)에 자발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주들이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인 의류도매 업계에 따르면 수사당국은 지난 8월 중 다운타운 패션 디스트릭 일대 의류업소들을 순회하며 현금거래 미신고 행위를 집중 단속한데 이어 최근에는 지역 내 100여개에 달하는 한인 업소들에 연방 국세청(IRS) 현금거래 양식(Form 8300) 안내공문을 전달하며 현금거래 규정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한인 업주들이 IRS로부터 받은 공문은 지난해 9월 최종 수정된 현금거래 규정 안내서로 1만달러 이상 현금에는 ▲달러화 ▲외국환 ▲캐시어스 체크 ▲여행자 수표 ▲머니오더 ▲뱅크 드래프트 체크 등이 모두 포함돼 있으며 각 업주는 연간 1만달러 이상 현금 구매자의 인적사항과 사진이 포함된 ID를 관련기관에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한 한인 의류업체 관계자는 “한인 업주들은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멕시코 마약조직 돈세탁 관련 수사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연방 수사당국의 급습을 대비해 가급적 모든 규정을 준수하며 영업을 하도록 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하지만 현금거래 구매자의 신분을 요구하는 등 IRS 규정을 준수하다 보니 LA 다운타운을 찾는 남미계 손님들의 발걸음이 크게 줄었다”며 “법을 준수하는 것도 좋지만 상권이 점차 위축되어 가는 것도 앞으로 해결해야 할 큰 숙제”라고 말했다.
연방 수사당국은 지난해 발표한 특정지역 수사권(GTO·Geographic Targeting Order)을 지난 4월 종료했으나 아직까지 자바시장 자금흐름을 예의주시하며 IRS와 금융범죄 단속 네트웍(FinCen)이 공식적으로 규정하는 연간 누적 1만달러 이상의 현금거래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한 의류업계 관계자는 “연방 정부가 다운타운 일대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만큼 바이어 측과 현금거래 때 업주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만약 관련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또 다시 GTO가 발동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방 당국은 지난 8월 약 2주 동안 다운타운 지역의 한인업체 20여곳을 돌며 1만달러 이상 캐시어스 체크와 머니오더 입출금 기록을 중점적으로 조사했었다.
<이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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