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이 전 세계에 공급한 1,100만대의 자동차에 배출개스 테스트 조작 소프트웨어를 설치했다고 시인했지만, 미국에서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오랫동안 문제로 지적돼 온 미국 환경법의 허점 때문이다.
월스트릿 저널(WSJ)에 따르면 미국에서 자동차 회사들은 업계에 우호적인 연방 의원들의 ‘배려’로 1970년 대기오염 방지법 개정으로 인한 형사처벌에서 특혜를 받아 왔다.
만약 이번에 연방 법무부가 폭스바겐에 대한 형사고발을 추진한다면 자동차 회사가 배기개스 기준을 회피한 혐의로 진행되는 첫 번째 형사사건이 된다.
과거 법무부는 환경오염 관련법을 피해가는 자동차 회사를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한 적이 있지만, 관할권과 증거문제로 결국 형사기소를 포기하고 징역형이 없는 민사처벌을 선택했다.
지난해 연방 환경보호청(EPA)은 연비과장 혐의를 제기한 현대·기아자동차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해 대기오염 방지법 사상 최대 벌금인 1억달러를 부과한 바 있다.
EPA는 폭스바겐에 대해 법에 규정된 차량 한 대당 벌금 3만7,500달러를 기준으로 총 180억 달러가 넘는 민사상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폭스바겐은 이번 배기개스 스캔들 대응비용으로 73억달러를 마련해 놓은 상태다. 폭스바겐은 최소 2008년부터 주행 중 배기개스 제어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만드는 소프트웨어를 디젤자동차 1,100만대에 설치했으며, 그 중 약 50만대가 미국에 있다.
만약 폭스바겐이나 임원들이 고의로 규제 당국이나 소비자를 속였다는 증거를 찾을 경우, 폭스바겐에 대해 형사사기 사건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WSJ는 전했다.
법무부는 최근 안전문제가 제기된 제너럴 모터스(GM)와 도요타 자동차에 대해 비슷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무부 대변인은 "폭스바겐의 혐의와 미국의 공공보건, 대기오염에 미칠 잠재적 위험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연방 하원에너지상업위원회를 이끄는 프레드 업턴 의원(공화·미시간)은 폭스바겐의 행위에 대한 의회 청문회를 제안했으며, 다른 위원회 위원장들과 함께 폭스바겐과 EPA에 추가 정보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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