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볼티모어 기업 등에 2,900만달러 배상해야
현대기아차가 볼티모어 기업의 하이브리드 엔진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거액의 배상을 하게 됐다.
볼티모어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1일 파이스사의 하이브리드 기술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는 현대기아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2,890만 달러를 파이스사 및 이 회사에 투자한 아벨 재단에 지급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단은 특허 침해 소송에서 파이스의 손을 들어주는 한편 현대기아차가 고의적으로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에서 배상액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현대기아차 측은 “판사에게 이의 신청할 예정이며 판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항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파이스와 이 회사 주주인 아벨 재단은 2012년 현대차의 쏘나타 하이브리드와 기아차의 옵티마 하이브리드가 자사의 하이브리드 엔진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전기모터와 내부엔진 연소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파이스 사는 엔진 개발 및 특허 전문 회사로 지난 1992년 러시아 출신 알렉스 세베린스키에 의해 설립됐으며 일본 도요타, 미국 포드 사와도 특허 분쟁을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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