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뉴저지 필그림교회(담임목사 양춘길)가 미국장로교(PCUSA) 동부한미노회(노회장 김진호 목사)를 상대로 노회 상회기관인 대회에 제출했던 행정전권위원회(AC)의 전권 유예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본보 10월20일자 A17면 등>이 받아들여졌다. 노회는 앞으로 4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때까지 AC 활동은 전면 중단된다.
대회의 모든 법률문제를 관장하는 법집행위원회(PJC•Permanent Judicial Commission)는 2일자로 전달한 결정문에서 노회가 AC 파송을 결정하면서 교회에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절차상의 하자 등을 이유로 들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결정문에는 PJC 소속 고위 관계자 3명의 동일한 의견이 담겨 있으며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AC가 당회를 대신해 계속 활동하게 됐을 때 교회에는 되돌릴 수 없는 손상을 입힐 우려와 더불어 AC 구성 및 파송에도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앞서 노회는 교단의 동성애 허용 정책을 계기로 교단 탈퇴를 진행하던 교회와 갈등을 빚던 중 지난달 임시노회를 열어 교회의 당회 해산과 목사의 설교권 박탈 및 AC를 파송해 목회적 행정 전권을 행사키로 결정했으며 이에 반발한 교회는 대회에 고소장과 함께 AC 전권 유예 요청 가처분 신청을 접수한 바 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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