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비해 절반 수준… 5년 연속 급감
▶ 재판 대기 기간은 장기화, 평균 840일 걸려
이민법원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한인이 5년 연속 감소하고 있어 10년 만에 최저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추방재판 대기기간은 갈수록 길어져 800일이 넘어야 재판이 마칠 수 있었다.
시라큐스 대학 산하 사법정보센터(TRAC)의 이민법원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9월30일 현재 미 전국 이민법원에서 추방재판을 받고 있는 한인은 819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년의 879명에 비해 6%가 줄어든 것이지만 추방재판 계류 한인이 가장 많았던 지난 2010년의 1,718명과 비교하면 110%가 감소해 절반 수준 이하로 떨어진 것이며, 지난 2011년 이래 5년 연속 감소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주 별로는 캘리포니아가 282명으로 가장 많았고, 뉴저지(111명), 뉴욕(101명), 버지니아(83명), 텍사스(45명) 등이 뒤를 이었다.
한인들이 연방 이민당국에 적발돼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사유를 보면, 이민법 위반관련 사유가 660명으로 전체의 80.6%를 차지했고, 형사범죄 및 공공안전 등의 사유는 159명인 것으로 집계돼 한인 추방사유의 대부분이 이민법 위반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추방재판에 회부된 한인들의 재판 대기기간은 갈수록 길어져 2015회계연도에는 평균 추방재판 회부 사유로는 이민법 위반이 전체 한인의 83.6%인 816명에 달했으며 형사법 위반은 139명(14.2%)에 그쳤다. 나머지 21명은 기타 사유로 분류됐다.
한인들이 일단 추방재판에 회부되면 재판을 마칠 때까지 평균 840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최장기간으로 최단기간으로 기록됐던 지난 2009년의 408일과 비교하면 재판기간은 2배 이상 길어진 것이며, 6년 연속 재판기간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또, 한인 추방재판 소요기간은 이민법원 전체 평균 소요기간인 643일과 비교해도 200일 이상 더 기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9월 30일 현재 미 전국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추방소송은 45만6,216건으로 이민법원이 생긴 이래 가장 많은 추방소송 적체 건수를 기록했다.
지난 2006년 16만8,827건이었던 추방재판 적체는 이후 10년 연속 큰 폭으로 증가해 10년만에 적체 건수가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이민자를 국적별로 보면, 멕시코 국적자가 13만425명으로 전체의 28.5%를 차지했고, 이어 엘살바도르(7만4,390명), 온두라스(5만8,638명), 과테말라(5만8,318명) 등 중남미 3개국 출신자들의 추방재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방재판에 회부된 한국 국적자는 35번째로 많았다. 한국 국적자의 추방재판 회부 건수는 러시아(845명), 시리아(834명), 이란(822명) 등과 비슷한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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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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