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복지부•교육부 장관에게 지원 권고
한국에 살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재외국민 유아에게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한국 인권위는 일본에서 태어난 외손자가 국내에 거주하며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데도 보육료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오모(75)씨가 제기한 진정을 받아들여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에게 한국내 거주 재외국민 유아에게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하도록 권고했다.
2010년 일본에서 태어난 오씨의 외손자는 3년 전부터 한국에 살면서 올해 초 한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았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한국내 영주 의사가 불분명한 재외국민에게까지 보육료를 지원하는 데에는 사회적 합의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교육부는 "유아 학비는 영주귀국 의사가 있는 내국인을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각각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는 '영유아 보육법'과 '유아 교육법'에서 보육비•유아학비 지원 대상에 재외국민 유아를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국내 거주 재외국민 유아가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배제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국내에 사는 유아에 대해 평등하게 지원해야 하며 재외국민 유아를 내국인 유아와 평등하게 대우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고 봤다.
재외국민 유아가 국내에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데도 내국인 유아가 받는 혜택에서 배제되는 것은 한국이 비준한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도 어긋난다고도 인권위는 지적했다.
현재 복지부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의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료를, 교육부는 유치원에 다니는 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에게 유아학비를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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